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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교육 지원 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의 연장된 유효기간 인정 제안
안녕하세요, 모 부처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일부 교육과정(국외 교육 등)의 경우 유효기간 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권고or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인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토익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다소 짧음
- 공인외국어점수를 요구하는 교육과정, 제도 지원등에 관심이 있는 직원의 경우,
  2년마다 일정 외국어점수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발생 및 업무 집중도 저하
-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아닌 시험점수 만을 위한 공부에 치중
- 시험점수 유지를 위한 시간, 비용 낭비 등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인영어시험성적 만료기간 연장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긱관 취업부분 등 연장된 공인 점수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참고하여
- 기관 내부 인사시스템(e사람 등)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혁처 운영)에 증빙문서를 포함한 외국어 점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점수 만료기간(2년)이 지나더라도, 최대 5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
- 몇 개 교육과정 시범 운영 후, 전체 과정으로 확대 검토 및 적용

만약,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국외교육에 관심이 있는 담당급 직원의 경우, 외국어 점수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시험 비용 절감 및 직원 사기 진작)

시험 점수 획득 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실질적인 비지니스 회화 등 업무관련 외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도 해당 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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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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