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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거래대상 가축(소) 채혈검사 결과 자동통보 체계 추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사육하는 소를 거래할 시 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병과 소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농가에서 거래할 가축에 대해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검사를 의뢰하면 공수의사가 채혈하여 검사소로 채혈 샘플을
보내 검사 후 그 결과를 쇠고기이력제에 입력하는데 검사를 의뢰한 농가에게 별도 결과 통보 체계가 없어 개별적으로 쇠고기이력제에서 확인해야 함.

소 사육 농가가 고령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므로 거래가축 검사 완료시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농가 휴대전화번호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추가하여 농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기간 : 2024-11-27~2024-12-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축산ㆍ동물
  • 그 : #가축전염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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