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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통령의 탄핵 재판의 서류 송달 및 수취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신문업체의 보도에 의하면
우체국의 전달을 거부했고
수취거부라고 업무처리하였다고 하니
만일 사실이면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현재 위헌 위법 계엄에 대한 위법성이나
국회를 폭력으로 점령하려한 행동은 
내란이고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송달로 절차를 지연할 것이 아니다.
모르면 좀더 알아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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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4-12-20~2025-02-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그 : #유치송달 #수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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