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1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뇌영양제 (콜리아센리드)의 " G31.1 " 진단 코드명으로 인한 불이익
저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0대 아줌마입니다.
2020년도에 얼굴에 뽀드락지가 생겨 부천시 역곡에 있는 작은 "한피부과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내부에 여러가지 약 선전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뇌영양제 포스터 선전이 눈에 띄였습니다.

깜박깜박. 건망증. 기억력 감소 " 뇌영양제 " 지금 시작하세요. 뇌 건강. 예방이 최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예방차원으로 뇌에도 영양제를 보충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피부과병원 한영수원장님은 아무 검사도 없이 
별다른 설명도 전혀 없이 흔쾌히 2분만에 뇌영양제라면서 하루에 한알씩 한달 60정, 3개월분 3통를 받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60년동안 살면서 뇌나 머리쪽이 아파서 병원에 간적도 없고, 검사나 치료 받은적도 전혀 없으며, 현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다 2024년 5월경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를 안내받아 "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 종합보험과 4세대실비보험" 를 가입.
콜센타 보험설계사가 5년전안에
수술받거나 아파서 치료 후, 의사로부터 진단 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
단지 오메가3, 루테인,비타민등 여러 영양제는 복용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뇌치료제가 아닌 뇌영양제 였기에 보험 설계사가 아예 묻지도 않았지만,
저역시 그냥 뇌 영양제였기에 별다르게 영양제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고지위반이라고 현재 제게 불이익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공동전산망에 "건강체 (표준체) " 라고 뜬다고 축하한다고 하며, 보험 가입후, 현재까지 보험 청구한 적도 전혀 없이 잘 납입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2024.11.월경 현대해상회사에서 제가 가입할 때 뇌영양제 복용를 고지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보험금 지급도 전혀 없을것이고 보험유지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뇌영양제 (콜리아센리드캐슬)를 복용하면 약처방 코드명이 G31.1로 보험 가입에서 멀쩡한 사람도 "뇌질환자" 유병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뇌치료제가 아니라, 예방를 위해 뇌영양제를 복용하라고 국가에서 유도, 선전하고는 졸지에 멀쩡한 국민이 "유병력자"로 전락되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국민 뇌건강 예방를 위하여 뇌영양제를 미리 동네 병원들에서 복용, 권장하나보다 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20년 만기들이 되어서 새로운 표적암치료등을 위해 새로운 암보험를 준비한건데, 뇌질환 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피부과 병원에서
뇌영양제를 선전하고, 진단 코드명이 문제가 될거라는게 일반인들은 알수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 현재 저는 뇌질환자가 낙인되어 불이익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정책 피해를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 





 
  • 참여기간 : 2025-01-16~2025-02-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건강보험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구로구
  • 그 : #뇌영양제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