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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1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하여 신탁등기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사람으로써 모든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만큼을 썼는데도 왜 돈을 더내야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한사랍입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면서 빌라를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신탁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다"

은행에 이자를 1년간 1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해당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다" 이유 하나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좋아졌다고는하나, 저같은 사람에겐 번돈보다 쓴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뱉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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