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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1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살방조 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규정이 있고 처벌할 수 있으미 사법기관 조치 해라
1월 불상의 일자에
성명불상의 자가
어르신 희생이니 분신이니 하면서
자살방조 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했고
이는 방조죄 및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된다.
처벌안된다는 무식한 소리가 미디어상에 유통되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다오

근거들----------------------

【판결요지】
[1]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전지법 2012. 11. 13. 선고 2012고합38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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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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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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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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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2. 3.>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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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5-01-17~2025-03-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그 : #자살유발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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