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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21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밀폐형 기피시설 작업환경 보호를 위한 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실내공기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주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는 지하화된 기피시설 작업공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하며 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은 공기 중 화학물질 노출기준은 있으나, 밀폐된 혐오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은 미비함.
  • 악취방지법」제21조(기술개발 등의 지원): 국가는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주로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고 있어 내부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추진배경
  • 확장으로 혐오/기피시설 인근에 신가 건설되며, 시설 지하화 및 밀폐화를 통해 상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시설 내부 공간은 악취가 농축되어 근무자 건강 문제와 장비 부식 문제를 야기함. 특히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은 유독성으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하며, 시설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 국내에는 지하화된 혐오/기피시설 내부 공간 공기 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근무자 건강과 시설 안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전국 지하화·밀폐화된 혐오·기피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등) 및 해당 시설 운영·관리 주체, 근무자 
○ 주요내용
1) 실태조사 및 연구
  • 지하화·밀폐화된 혐오·기피시설 현황 조사 및 DB 구축
  • 내부 공기질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농도 모니터링(연 4회, 계절별)
  • 건강영향 조사 및 장비 부식도 연구
  • 관련 규제 및 기준 사례 분석
  • 유형별 최적 공기질 관리 기준(안) 마련
2) 기술 개발 및 지원
  • 혐오·기피시설 특화 악취제거 및 공기정화 기술 개발 지원
  • 악취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설치(10개소)
  • 구축 및 운영(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 적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도입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3) 교육 및 홍보
  • 관리자·운영자 대상 공기질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상 유해물질 대응 안전교육 실시(월 1회)
  • 맞춤형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혐오·기피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법규 및 제도 개선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 마련: 혐오·기피시설 내부 공간 관리 기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혐오·기피시설 작업환경 특별관리 조항 신설
  • 지하화·밀폐화된 혐오·기피시설 공기질 인증제도 도입

❚ 중복사업 여부
  • 중복사업 여부: 환경부의 ‘악취관리 선진화 사업’과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해당 사업은 주로 외부 악취 배출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사업과는 목적과 대상이 구분됨.
  • 차별성: 기존 사업은 정책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본 제안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령 간의 체계적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적 성격을 가짐.

❚ 기대효과
  • 건강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지하화, 밀폐화된 혐오/기피시설 내부 공간의 공기질 기준 마련을 통한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직업별 발생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인식 개선: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마련으로 시설 증설·개보수 시 수용성 제고 가능
  • 기술 발전 및 시설 효율성 증대: 관련 개발 및 환경산업 발전 촉진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피시설 장비의 부식 방지를 통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 20% 절감
  • 법적 기반 구축: 지하화·밀폐화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으로 관리를 체계화 하고 국제적 수준의 작업환경 표준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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