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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자 계산을 검찰이 실수한 것인가 판사가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규명하여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아마도 판사가
일 계산은 초일을 제외하면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안되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위법이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만 즉시 기산이며 구속기간 초일은 무조건 1일로 산정할 뿐 나머지는 1일은 24시간이다.
이번 명령을 한 판사는 위법한 재판을 하였다고 보며
판사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한 판사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법적 책임을 해태하였으므로 탄핵 등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에선 검찰이 시간 계산을 착오한 것이라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며
단지 구속된 초일은 시간과 무과하게 하루 즉 1일로 계산하므로 
종기는 그날의 24시까지가 종기가 되는 것이고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

여하간에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이 판사에 즉 판사가 기간을 일자로 계산하여야 하는 법규정을 위법으로  
판단을 했다면 책임을
판사에게 물어야 한다.
즉 탄핵 해야 한다. 왜냐면 달리 책임을 물 방법이 없다.
판사의 위법 재판에 대하여 내부 문책을 해야 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
법상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일자로 된 것은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이 당연한 원칙이다.

형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변호사 협회나 검찰 아니면 헌재라도 이번 판사의 기일 계산 위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초일만 시간에 무관하게 하루로 계산할 뿐 1일은 24시간이다.










 
  • 참여기간 : 2025-03-09~2025-05-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그 : #기산 #1일간주 #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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