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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평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하계휴가 확대 및 삭제
□ 공무원휴가제도 정의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및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시행 2024.03.28.) 제25조(하계휴가)
 
근로자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이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이상 고온으로 길어진 하계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 현업업무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충전을 통한 시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뜻에
  위배
 ○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5조(하계휴가
) 항목 확대 및 삭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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