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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1. 15. 5. 30.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청년(1834)
  ○ 지원내용: 운전면허 취득비 11회 최대 50만원 지원
    ∙운전면허 교육 이수비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응시료, 학원 수강료
  ○ 자격요건: 성남시 거주 청소년·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1834세 이하인 자
    ∙주 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이며,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중인 자
    ∙취득기준: 2025. 1. 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 지급방법: 청년 계좌 입금(사후지급)
  ○ 문 의: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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