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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등록이주아동의 해결방안과 거주자격에 관한 법률 개선안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국내에 체류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아동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아동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그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부모가 모두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일 것이다. 이들은 출생등록 자체가 없어 살아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출생통보제도가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들도 최소한의 내용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은 누구나 강제퇴거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서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 특히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 협약의 기본정신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미동록 이주 아동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자랐지만 해외로 내몰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이들입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지만, 이 계획안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신청일 기준 국내 중, 고교를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만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이들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외로 나가야하며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온 이들도 모두 예외없이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이들은 100~500명 사이 정도로 추정되며, 90%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여전히 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 및 세계인권선언 제 2조, 제 14조, 제 25조에 의거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2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인권 선언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14조인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들을 비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 25조에는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태어나보니, 판단력을 가질 시기가 되어 보니 이미 한국에 있었으며, 할 줄 아는 언어는 한국어뿐일 것입니다. 그들을 해외로 추방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행위는 결코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저출산 사회에서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것이며,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과 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국가에게로 환원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자국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순환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은 한국에서 자랐기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벌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저출산 사회에 맞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이들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제안서를 작성하였음을 알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3-17~2025-03-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학생복지·인권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마포구
  • 그 : #미등록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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