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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8일 시작되어 총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30 보육교사 "중도 퇴사자 낙인" 재취업의 어려운 현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교사 취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먼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 문의해 도움을 요청하였었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은 "요청 주신 사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침 관련 사항은 교육부 소관 업무로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 및 처리가 어려운 것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결국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국민생각함까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일 수도 있겠으나, 부당한 취업 현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공감해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중도 퇴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중도 퇴사자는 이상적인 근무 기간(3월 1일~2월 28일)이 아닌 날짜에 퇴사한 자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는 취업 시, "경력증명서"라는 서류를 필수로 내야 하는데요.. 급여 책정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서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채용 입사 서류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력 증명서는 3월 1일 날짜에 교육청에 임면보고가 되어 2월 28일 날짜로 퇴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기간이 아닌 날짜에 '개인적인 건강 문제, 이사 문제,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어 기관에 퇴사처리를 요청하게 되면, "중도 퇴사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다음 취업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소도시로 갈 수록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달리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전화 및 소통하며 교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섞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원장들 개인 톡방에 교사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블랙 리스트로 올려 재취업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직 활동함에 있어, 경력증명서에 이상적인 퇴사 날짜가 아닌 날짜에 퇴사처리가 되어있다면, 이미 서류에서부터 탈락시켜 면접기회조차 주지 않아 재취업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바로 실직자인 중도 퇴사자 2030 보육교사들의 현 상황입니다... 경력 증명서 발급에 있어, 선택적 경력 증명서가 있긴 하나, 이것은 교육부 발간 「202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발급되며, 지침 188p 에 따르면 선택적 발급증명서는 보육교직원이 권익보장(내부 공익 신고자 등)의 사유로 일부 경력을 제외 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경우만 가능(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합니다.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 시 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경력만 선택하여 선택적 경력증명서임을 확인 후 도장날인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력 삭제 요청시에는 권익보장의 사유여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경력을 삭제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되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력 증명서는 교사의 개인정보이고, 현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도로는 호봉 및 급여 책정부분에 있어 필요로 함이기때문에, 교사가 경력을 선택하여 삭제하더라도 삭제했다는 기록이 남겨지지 않고,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잡아 주시고,  더불어, 교사 본인 동의 없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에서 경력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중도 퇴사자라는 낙인이 찍힌 2030 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의 취업 현 실태를 조사하여 함께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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