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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약봉투 활용한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 배출 확산 방안
약봉투 활용한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 배출 확산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오래 기간 동안 보관해 온 약들을 폐의약품이라고 하며 분리배출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폐의약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약국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우체통을 통해 배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
-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 또는 하수구에 배출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마시는 식수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름
- 폐의약품 분리배출 정보 부족은 결국 정보 접근 기회의 부족과 제대로 된 안내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폐의약품을 분리배출 해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직관적으로 분리배출 방법, 장소, 절차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선방안
약봉투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및 장소(대표적인 장소 1곳 지정)를 명기함
- 폐의약품 배출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약봉투에 폐의약품 세부적인 분리배출 방법, 장소, 절차를 큐알코드로 제공함
- 분리배출 장소는 많기에 큐알코드를 활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치 정보 확인 가능함
- 큐알코드를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함
 
기대효과
- (폐의약품 올바른 처리 촉진) 약봉투에 구체적인 안내를 포함시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편리한 배출 방법 제공) 배출자가 정보를 빠르게 얻고, 분리배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줌
- (정보 접근성 향상)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배출 장소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편리함이 더해짐
 
  • 참여기간 : 2025-03-18~2025-04-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성북구
  • 그 : #약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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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조회 항목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조회 항목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필요/불필요)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등이 있습니다.봉사조회 항목은 봉사지역, 봉사대상, 봉사자유형, 봉사분야, 봉사기간, 활동주기, 모집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구비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관련입니다.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여부 항목을 개설해 표기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자원봉사모집 안내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덧붙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절차 안내문을 게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취업(아르바이트)사이트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필요여부 항목 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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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명 참여
소방안전관리자 현판 기재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도 병행 표기해 봅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판 기재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도 병행 표기해 봅시다!

안전관리자의 의무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홈페이지에도 소방안전관리자 현판 기재사항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관 홈페이지에는 "안전관리" 코너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자(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단 실명제,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된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통합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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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약봉투에 기재된 약품명에 헌혈금지약물인지 여부를 표기해 주세요!

약봉투에 기재된 약품명에 헌혈금지약물인지 여부를 표기해 주세요! 


헌혈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인적자원이라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요성은 알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안되는지 등의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약 처방을 받게되면 약봉투에 약품명 및 복약안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려면 사전문진표를 작성하는 데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하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소 복약하는 약이 헌혈금지 약물인지를 사전에 인지한다면 올바르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진표에는 약물복용에 대해서 여러 항목(헌혈금지약물 외 약물 복약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헌혈 참여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사전 점검 수단으로써 약봉투 약품명에 헌혈금지약물인지 여부를 표기했으면 합니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에 관한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


"기형아 유발 우려 약물 포함"

기형아 유발 우려 등이 있는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2018년 8월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한테서 채혈한 건수는 총 2,287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헌혈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 건선치료제 19건, 손습진치료제 6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8건에 달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출고를 막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과 '혈액 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루동안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헌혈 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 시점보다 늦게 수신되는 경우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출고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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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명 참여
“DUR(Drug Utilization Review)서비스”를 스마트폰 기본앱으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란?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Drug Utilization Review) "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2017년 국민대상 DUR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와 부작용을 스스로 조회하도록 2016년 도입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국민 92.5%가 이용해 본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 다수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최근 4년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4년 6.2%였으나 2015년 4.2%까지 줄었고 2017년도에도 5.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약물오남용 방지 및 약물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올바른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DUR앱”을 스마트폰 기본앱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를 포함하여 앱을 만든다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 약처방을 받고 약봉투에 기재된 약품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 이나 홈페이지 및 “의약품안전서비스(약학정보원)앱”를 활용하여 검색하면서 약 복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덧붙이자면 의료현장의 DUR 시스템 외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DUR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각각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를 변경하지 않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대한 지식백과사전 의미를 첨부합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의사와 약사가 처방 · 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 · 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 예방하는 서비스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의사의 처방약에 대해 도입된 이후 시행 지역이 점차 확대돼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 조제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 부작용 및 과다 복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현재 먹는 약과의 중복 여부, 현재 복용 약과 상충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동일한 약을 복용해 과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다.

 

이는 한방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이 시행 대상으로, 점검 내용은 ▷처방전 내 점검: 병용 · 연령 · 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 처방 · 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의약품 ▷처방전 간 점검: 병용 금기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이다.

 

요양기관은 매일 컴퓨터 부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급여 기준 DB 마스터에 구축돼 있는 병용 금기 등의 점검 기준 및 업데이트된 내용을 자동으로 내려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및 과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게 되며, 사전 점검 시 점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처방 · 조제내역이 그대로 전송돼 자료로 누적된다. 만약 중복 약제나 병용 금기 약제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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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맞춤형복지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원클릭으로 해결!!

현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자율항목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항목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

자율항목에서 복지항목란에 기부금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기재내용(유형,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상호,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1안) 복지항목란에 기부금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유형)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상호), 기부처사업자등록증)

유형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상호

기부처사업자등록증 등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안)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 홈텍스와 연계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됨

 

기대효과

나눔(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기부금 내역 출력 생략에 따른 자원 절약에 기여

효율적인 연말정산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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