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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F A X : 055-960-5715)
3) E-MAIL : yongpppal@korea.kr
 
 
 
  • 참여기간 : 2025-03-19~2025-04-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 관련지역 : 경상남도>함양군
  • 그 : #입법예고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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