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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1일 시작되어 총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노인/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기본안전관리 규제 필요
노인/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기본안전관리 규제 필요

1. 제안제목:노인/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기본안전관리 규제 필요
2. 제안배경
- 보행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의 전동보장구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동보장구 사용과 관련한 법적 안전규제가 미비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 조사(2023.04.20)에 따르면 전동휠체어·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 중 3, “교통사고 날 뻔한 경험 있다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74%(315),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 경험이 있다로 응답함


챠트자료
<출처 :도로교통공단>
- 전동보장구 이용자인 노인, 장애인은 돌발상황에 즉각적 반응이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어서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함
3. 현행 전동보장구 안전관리 문제점 및 현황
- 현행법상 전동보장구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자를 분류, 별도의 면허증, 안전교육 없음
- 오토바이와 같은 운전방식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시 헬멧 착용 및 후미등,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착용의무 전무
- 음주 후 전동보장구 이동시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전동보장구 특성상 도로가 아닌 "인도"로 운행하여야 하나 마치 자동차처럼 도로로 주행하고 있음

4. 제안사항
- 전동보장구의 안전기준 법제화 필요
---> 전동보장구의 운행 도로 제한 및 일반도로 주행금지 조치
---> 보도용, 도로용 최대속도 제한 규정 필요
--->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등화장치, 안전벨트, 헬멧 등 보호장구 필수 장착 규제
- 전동보장구 구입 및 사용등록 절차 마련
--->전동보장구 주사용자 전문가 진단 사전 이행
---> 온라인 등록시스템 마련 및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이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안전교육 의무화 및 사고예방 기본교육 필요
-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제도 도입
---> 사고발생시 보상을 위함 보험제도 도입, 보험가입 권장(이용자 자부담 혹은 공공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동보장구 정기검사 시스템 마련 : 전동보장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기간 설정 및 검사 진행(제조사)

5. 협의기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전동보장구 지원 및 교통관련 부처, 기관 등

6. 기대효과
-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 발생률 감소를 통한 사고처리 및 의료비용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안전확보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체계적인 전동보장구 사용규제 및 안전기준 표준화로 전동보장구 품질 경쟁력 강화
-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안전확보
 
  • 참여기간 : 2025-03-21~2025-04-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관련지역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 그 : #장애인
  • 찬성찬성 : 15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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