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532149(20일간)
· 열람방법 : 함양군 인터넷누리집(www.hygn.go.kr)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532149(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참여기간 : 2025-03-24~2025-04-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토지정책
  • 관련지역 : 경상남도>함양군
  • 그 : #개별공시지가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