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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등록된 특허를 제품화하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창윤님의 의견정리2016.12.27

매년 수만건씩 등록되는 특허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이 전혀 없는 편이다. 중국 선전시 화창베이IT 상가의 경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특허 신청되고 등록되기 전에 먼저 제품이 개발되고 우수한 제품의 경우 다량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국가, 지자체가 앞장 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특허건수에 있어서는 세계 3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등록된 특허건수 대비 제품화율은 일본 35%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 1%도 되지 않으며, 더구나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특허 등록에 사용되는 용어의 일반화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점에 부닥쳐서 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용어까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 출원에 사용되는 용어는 마치 일반 서술체를 특허법률 문어체로 변경하는 듯하고 특히 심사원의 문제 제기 원안 하나하나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정말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워 특허사무실 직원를 통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안을 직원에게 보내면 그 직원은 이를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하여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이유와 출원한 특허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사정상 특허 취득까지 50만도 안 될 비용을 특허사무소에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불하고 맡기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 출원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등이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맞추어져 용어의 단순화와 서식의 일반화/정형화를 시키면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2) 일반인과 기업체의 차별화 최소화
일반 국민들 중 특허를 단 한건이라도 제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유능한 특허법률사무소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이 제출한 것보다 기업체에서 제출한 것이 기간과 특허등록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급행 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신청한 특허는 기업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러한 차별화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체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하다면 정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 등에 대해 크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의 축소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동한 특허법까지 개정하며 바꾼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허 신청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반으로 앞당긴다고 했는데 어째 아직도 2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신청에서부터 5년까지가 본인이 신청한 특허에 대한 권한이 있고 특허 신청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매1년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특허 등록한 일반 국민 중 몇명이나 연장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백건씩 신청되는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낸 귀중한 특허가 다른 나라 사람이 도용해버려 빼앗겨 버리고(실례 차량용 에어범퍼, 핸드폰 촬영기 등) 이것이 역수입되어 버리는 예가 한두개가 아닌데 아직도 인력 부족만을 탓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인이 신청/등록한 특허에 대한 기업체 무단 제품화 통제
저의 경우는 등록된 특허(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2004157720000))와 심사 중인 특허(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 두 건이 모두 기업체에서 제품화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국민은 개별적으로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정싸움까지 해야 하므로 저의 경우 첫번째 특허등록된 것은 포기를 하였는데 지금 특허 심사 중인 것이 대기업에서 제품화를 시켜 홈쇼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 제소도 할 수 없고 설사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기업이라 어찌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일반 국민이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한 경우 정부에서 관여하여 일단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심사에 의해서 최종 기업체에서의 판매 중단 및 특허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이 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기업체와 장기적인 줄다리기를 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로 인해 정말 귀한 특허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특허에 대한 의욕이 급속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5) 특허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최소화
저의 경우 "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등록번호:2004157720000)"에 대한 특허심사자가 어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여 2번씩이나 재심사를 통해 겨우 등록되었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특허심사자가 3개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재심사 중입니다. 특히 두번째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없고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됨에도 특허10계명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고집이 마치 제가 보기엔 안부 마사지기를 제품화한 기업체와 결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3가지 기능이 믹싱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한 것이다,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주장입니까? 오죽했으면 특허사무소 직원에게 제가 만든 시제품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납득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보편타당하지 않는 문제로 거절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할머니가 오줌싸개 손자를 위해 만든 밑이 터진 내복바지와 독일인 남편이 매번 잘 다치는 아내를 위해 개발한 일회용 밴드는 아무런 기술과 타당성이 없는데 과연 이런 심사자가 심사를 했다면 특허 등록이나 되었을까요? 발상의 전환,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는 관점이 한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위의 5가지 외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특허로 등록된 일반인들 중 기업체와 더불어 취득한 특허에 대한 제품화를 희망한다면 시제품 또는 설명서 등을 할 수 있는 발명특허 경진대회를 현재의 행사처럼 개최하는 부처의 행사가 아닌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등록된 특허 제품화율을 높이고, 희망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주는 등 특허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함으로서 내실화을 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특허기술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이 기술시장이지 기업체가 새로운 특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허권자와 기업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일반 국민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막대한 연구자금이 들어가고도 현실성 없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보다 이러한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성화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는 등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특허에 대한 제안을 심도 깊히 고려해주시고 대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살리는 정책의 일환의 한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10-28~2020-03-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특허·지식재산
  • 그 :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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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2024년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본선 진출작 선호도 투표

안녕하십니까?울산교육청에서는'2024년도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본선 진출작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투표 결과를 최종 심사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울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 2024. 9. 5.(목)~2024. 9. 25.(수)*방법: 아래 10건 중 선호하는 3건 선택*투표결과는 최종심사에 반영(20%)*투표참여자 100명 추첨하여 1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예정*본선진출작(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연번 부문 제안 제목 1 학생 그네 스톱워치 설치 2 교내 수업 시작 및 종료 벨소리 다양화 3 일반 학생 성장 배지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S.E.L.F 진로 프로그램 4 욕하지도, 들리지도 않은 울산교육 - 따뜻하고 평화로운 울산교육은 욕설하지 않는 학교교육부터 5 교직원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육감이 직접 대면하여 특별한 추억을 쌓는 프로젝트 6 신규교사를 위한 학급경영+수업자료 꾸러미 제공 또는 바우처 지급 7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서의 학생 징계 개선 방안 8 학교급 전환기 기간 진학 (예정) 학교 체험의 날 운영 9 모두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갤러리」 운영 10 책! 책! 책! 책과 함께 영유아기 인생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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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DMZ OPEN 정책 공모전

☆ DMZ OPEN Festival 전체 일정 :2024년 5월 9일 (월) ~ 11월 16일 (토)● 공모주제- 평화 :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환경 : DMZ 생태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참가대상- DMZ에 관심 있는 누구나(4인 이내 팀 구성)● DMZ OPEN 정책 공모전 접수기간- 2024년 8월 21일 (수) ~ 9월 23일 (월) 18:00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공모요강 하단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접수(https:contest.spectory.net/ggno/hackathon/2024/1)● 참가일정 참가일정 예선 본선 1차 서면심사 2024년 9월 25일 (수) ~ 9월 27일 (금) 결과발표 2024년 9월 30일 (월) 발표 영상 제출 2024년 10월 1일 (화) ~ 10월 7일 (월) 영상심사 2024년 10월 10일 (목) 결과발표 2024년 10월 14일 (월) 온라인 멘토링 2024년 10월 16일 (수) ~ 10월 20일 (일) *희망자에 한해 개별 조정 예정 본선 2차 최종 발표대회 발표심사 2024년 10월 23일 (수) 결과발표 2024년 10월 24일 (목) 멘토링 및 피칭 강의 2024년 10월 26일 (토) ~ 11월 4일 (월) * 피칭 강의는 최종발표팀 전체 대상 1일 진행 최종발표 및 시상식 2024년 11월 6일 (수) ● 시상내역총 2,000만 원 / 5팀 시상내역 구분 평화 환경 최우수상 1,000만 원(1팀) 우수상 400만 원(1팀) 400만 원(1팀) 장려상 100만 원(1팀) 100만 원(1팀) ●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제안은 향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귀속되어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으며,활용 과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될 수 있음-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는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참가자는 본 공모전 기간 동안 전체 팀원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불참석 시에는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중도탈락 될 수 있음- 공모전 과정은 촬영 및 향후 유튜브 등으로 송출 될 수 있으므로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유의사항 참가자의 박탈 및 수상 불인정 사항 - 상용화(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 되어 있는 과제를 출품한 경우 - 타 공모전 및 대회 수상작을 중복 출품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및 아이템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수상작은 추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문의사항T. 02-695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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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양궁협회 불공정한 식약처

연일 열대야와 함께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파리올림픽에서의 금빛 소식이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해 준다. 10여차례 금 빛 소식중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은 여자단체전 10연패와 함께 남여양궁 5개종목 전체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양궁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전세계인들은 묻고 궁금해한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궁선수들을 한자리에서 심사하고 선발하는 공정하게 운영하는 협회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의 식약처는 어떠한가 알바이오사의 무릎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과정을 보면서 우리 식약처의 일관성,공정성,형평성이 어긋난 비상식적인 행태를 하나씩 이야기 해보자.1. 개발사 알바이오사의 무릎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은 식약처와 임상 3상 디자인 논의를 거쳐 실시 됬고 이 디자인에 따른 유효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식약처는 통상 임상3상을 성공하면 품목허가를 해주는 것이 관행 이었으나 조인트스템은 자기가 디자인한 시스템에 따라 성공한 3상 결과를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 되었다. 특히 임상 3상을 성공 하고도 품목허가 반려된 첫번째 사례이니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시험은 국영수 3과목으로 보고 평가는 음악체육 점수로 평가 했으며, 논의한 디자인은 경기중 변경되어 구조개선 해부학적 자료 등을 요구 하였으며 과학적인 데이터 보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줄기세포는 사회통념적으로 이러해야한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고 허가 반려한 것이다.2. 1차 중앙약심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카톨릭의대 모교수는 개발사인 알바이오사와 경쟁사대표이자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 배양 줄기세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로 알바이오 개발사에서 기피신청을 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무시 하였고 오모교수는 심의 의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은 명백한 회피 규정 위반으로 품목허가 반려는 무효이다.3. 알바이오사와 똑같은 무릎관절염치료제인 코오롱제약의 인보사는 품목허가 하였고 이보다 훨씬 높은 임상적 유의성이 있는 조인트스템은 품목허가를 반려 하였다. 식약처의 형평성 있는 심사기준은 실종 되었다.4.식약처의 약심회의록을 보면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를 위한 회의가 이미 선행됐다고 의심가는 정황들이 한둘이 아니며 재심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회의를 오직 반려시킬 목적으로 2차 약심위를 불법적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품목허가 반려는 무효이다. (위원장은 임상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시작한다.)5. 1차 약심위 당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알바이오 개발회사로 부터 이를 충분히 제출 받았으므로 임상적 유의성을 다시 2차에서 개최할 필요도 없이 바로 품목허가를 승인 했어야 한다. 또한 보완서류 부분을 2차 약심위 회의록에서 심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보완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6. 1차 약심위는 임상적유의성이 있고 2차 약심위는 임상적유의성이 부족 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인 알바이오사의 조인스트템 임상연구원의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한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 하였다.7. 글로벌 표준인 미FDA에서 군간 비교시 사용하지 말라는 MCID지표만을 가지고 심의 하면서 개발회사측의 제출한 보충자료는 검토 반영 없이 자의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심의하고 임상적유의성이 부족하다 의결 하고 품목허가는 반려되었다.8.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17명의 정형외과 임상전문의가 임상 시험을 수행 하였고 임상학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서명하여 식약처에 제출 했지만 식약처와 중앙약심위는 회의록도 참석자도 못밝히는 중앙약심위 회의를 통해 FDA에서 사용을 금한 MCID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조인트스템의 임상적유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 왜곡 시키려는 모략을 세웠고 약심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회의를 진행시켜 반려결정을 의도적으로 도모한 정황이 명백 한데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반려 하였다.이와같이 대한민국의 바이오강국을 지향하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도를 넘는 갑질 행포는 밤을 세워 나열을 해도 끝이 없다.알바이오사의 줄기세포 3대 배양기술 특허는 전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투여횟수 30여만회 이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성체줄기세포 세계1위의 기업이다. 이회사의 배양된 성체줄기세포를 투여 받기위해 하루 150명에서 200여명의 전세계인이 일본 후쿠오카.오오사카.신쥬크크리닉등을 찿고 있다.국내에서의 배양줄기세포 치료시술은 금년 2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내년 2월 부터는 가능해졌으며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한 첨단재생의료 특구도 생겼다.이젠 배양 줄기세포 치료 시술행위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되고 있으며 막을 명분도 없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조인트스템을 공정하게 재심사해 품목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조인트스템은 식약처의 임상승인계획서에 의해 임상 하였고 안전성과 유의성이 충족 되었다. 또다시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을 임상적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반려 한다면 국내와 전세계에서 연구및 치료중인 모든 성체줄기세포는 중지및 폐기 되어야 한다. 알바이오사의 차별화된 줄기세포 배양기술력을 따라 올 회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지금 유망 수출 신산업 중 바이오분야에 사활을 걸고 그 결실을 맺고자 한다. 그 중심에 알바이오사의 조인트스템이 아랍등에 투자유치및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5-10년 내로 연간 10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한 품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식약처와 정부의 규제 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 하겠다.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에 맞춰 선진화 하겠다.국내외 현장의견을 적극반영해 규제혁신2.0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등의 말만 앞서는 처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오늘로 전임 식약처 약심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 된다.식약처는 새로 구성된 약심위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알바이오사가 재신청한 품목허가에 대한 결과를 하루 빨리 내놓아 국가 기관의로서 위상을 재정립 하기 바란다. 식약처가 양궁협회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한 채 남아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24년 8월 6일 경천애인 알사랑 알바이오 주주밴드 리더 김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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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2024년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본선 진출작 선호도 투표

안녕하십니까?울산교육청에서는'2024년도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본선 진출작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투표 결과를 최종 심사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울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 2024. 9. 5.(목)~2024. 9. 25.(수)*방법: 아래 10건 중 선호하는 3건 선택*투표결과는 최종심사에 반영(20%)*투표참여자 100명 추첨하여 1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예정*본선진출작(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연번 부문 제안 제목 1 학생 그네 스톱워치 설치 2 교내 수업 시작 및 종료 벨소리 다양화 3 일반 학생 성장 배지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S.E.L.F 진로 프로그램 4 욕하지도, 들리지도 않은 울산교육 - 따뜻하고 평화로운 울산교육은 욕설하지 않는 학교교육부터 5 교직원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육감이 직접 대면하여 특별한 추억을 쌓는 프로젝트 6 신규교사를 위한 학급경영+수업자료 꾸러미 제공 또는 바우처 지급 7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서의 학생 징계 개선 방안 8 학교급 전환기 기간 진학 (예정) 학교 체험의 날 운영 9 모두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갤러리」 운영 10 책! 책! 책! 책과 함께 영유아기 인생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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