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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등록된 특허를 제품화하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특허건수에 있어서는 세계 3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등록된 특허건수 대비 제품화율은 일본 35%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 1%도 되지 않으며, 더구나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특허 등록에 사용되는 용어의 일반화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점에 부닥쳐서 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용어까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 출원에 사용되는 용어는 마치 일반 서술체를 특허법률 문어체로 변경하는 듯하고 특히 심사원의 문제 제기 원안 하나하나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정말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워 특허사무실 직원를 통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안을 직원에게 보내면 그 직원은 이를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하여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이유와 출원한 특허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사정상 특허 취득까지 50만도 안 될 비용을 특허사무소에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불하고 맡기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 출원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등이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맞추어져 용어의 단순화와 서식의 일반화/정형화를 시키면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2) 일반인과 기업체의 차별화 최소화
일반 국민들 중 특허를 단 한건이라도 제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유능한 특허법률사무소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이 제출한 것보다 기업체에서 제출한 것이 기간과 특허등록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급행 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신청한 특허는 기업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러한 차별화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체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하다면 정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 등에 대해 크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의 축소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동한 특허법까지 개정하며 바꾼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허 신청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반으로 앞당긴다고 했는데 어째 아직도 2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신청에서부터 5년까지가 본인이 신청한 특허에 대한 권한이 있고 특허 신청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매1년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특허 등록한 일반 국민 중 몇명이나 연장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백건씩 신청되는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낸 귀중한 특허가 다른 나라 사람이 도용해버려 빼앗겨 버리고(실례 차량용 에어범퍼, 핸드폰 촬영기 등) 이것이 역수입되어 버리는 예가 한두개가 아닌데 아직도 인력 부족만을 탓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인이 신청/등록한 특허에 대한 기업체 무단 제품화 통제
저의 경우는 등록된 특허(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2004157720000))와 심사 중인 특허(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 두 건이 모두 기업체에서 제품화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국민은 개별적으로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정싸움까지 해야 하므로 저의 경우 첫번째 특허등록된 것은 포기를 하였는데 지금 특허 심사 중인 것이 대기업에서 제품화를 시켜 홈쇼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 제소도 할 수 없고 설사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기업이라 어찌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일반 국민이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한 경우 정부에서 관여하여 일단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심사에 의해서 최종 기업체에서의 판매 중단 및 특허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이 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기업체와 장기적인 줄다리기를 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로 인해 정말 귀한 특허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특허에 대한 의욕이 급속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5) 특허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최소화
저의 경우 "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등록번호:2004157720000)"에 대한 특허심사자가 어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여 2번씩이나 재심사를 통해 겨우 등록되었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특허심사자가 3개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재심사 중입니다. 특히 두번째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없고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됨에도 특허10계명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고집이 마치 제가 보기엔 안부 마사지기를 제품화한 기업체와 결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3가지 기능이 믹싱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한 것이다,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주장입니까? 오죽했으면 특허사무소 직원에게 제가 만든 시제품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납득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보편타당하지 않는 문제로 거절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할머니가 오줌싸개 손자를 위해 만든 밑이 터진 내복바지와 독일인 남편이 매번 잘 다치는 아내를 위해 개발한 일회용 밴드는 아무런 기술과 타당성이 없는데 과연 이런 심사자가 심사를 했다면 특허 등록이나 되었을까요? 발상의 전환,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는 관점이 한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위의 5가지 외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특허로 등록된 일반인들 중 기업체와 더불어 취득한 특허에 대한 제품화를 희망한다면 시제품 또는 설명서 등을 할 수 있는 발명특허 경진대회를 현재의 행사처럼 개최하는 부처의 행사가 아닌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등록된 특허 제품화율을 높이고, 희망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주는 등 특허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함으로서 내실화을 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특허기술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이 기술시장이지 기업체가 새로운 특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허권자와 기업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일반 국민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막대한 연구자금이 들어가고도 현실성 없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보다 이러한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성화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는 등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특허에 대한 제안을 심도 깊히 고려해주시고 대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살리는 정책의 일환의 한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7-03-10~2020-03-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특허·지식재산
  • 그 :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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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산업재산정보법은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아울러, 특허정보 체제(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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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산업재산정보법은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아울러, 특허정보 체제(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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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주군 우수시책을 선정해주세요!

챗GPT와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 ① 챗GPT와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 전 부서에 챗GPT 유료버전 사용자 계정 보급과 활용 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보도자료 작성, 행사홍보 팸플릿, 현수막 이미지 생성 등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업무 접목을 통한 행정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공공가치 창출 체납내역 알림톡 발송 서비스 ② 체납내역 알림톡 발송 서비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함으로써 『탄소 중립』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우편미송달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등억온천단지 마을호텔 전환 사업 ③ 등억온천단지 마을호텔 전환 사업 등억온천단지내 숙박업소를 ‘마을호텔’ 개념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 공간으로구역화하고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산악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호텔 이미지를 얻고자 함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숲이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④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숲이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저출생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2060 고독사 예방 전력 매니저 서비스 ⑤ 2060 고독사 예방 전력 매니저 서비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고립은둔형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과 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자의 전력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예방 서비스 마련 -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고 신청하는 - '울주키움'통합정보망 구축 ⑥ -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고 신청하는 - '울주키움'통합정보망 구축 울산광역시 최초로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대민 만족도 향상 및 인구유입 증가에 기여 - 진하해수욕장을 서핑의 메카로 - 사계절 이용 실내 서핑장 건립 ⑦ - 진하해수욕장을 서핑의 메카로 - 사계절 이용 실내 서핑장 건립 국내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인근에 실내 서핑장을 건립해 해수욕장 비시즌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간 서핑 숍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핑 문화를 안착시켜 진해해수욕장을 서핑의 메카로 견인하고자함 태화강생태관 미디어아트홀 조성 ⑧ 태화강생태관 미디어아트홀 조성 미디어아트홀 조성을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생태관 활성화에 기여함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⑨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휴(休)~ 숲속 사랑방, 대운천변 경관광장 ⑩ 휴(休)~ 숲속 사랑방, 대운천변 경관광장 관광명소, 주민소통, 군 예산절감(국비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 및 토지매도의향서 제출에 따라 행정기관의신속한 사업구상으로 경관광장 조성 추진 ⇨ 주민휴식공간 및 관광명소 발전 기대 행복한 걸음! 안전한 거리!(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확보) ⑪ 행복한 걸음! 안전한 거리!(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확보) 울주군 관내 잔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노견을 확보함으로서 군민들의 보행환경 및 통행안전 개선 건강케어 24시간 혈당 주치의 ⑫ 건강케어 24시간 혈당 주치의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 2주간 24시간 혈당 모니터링 및 건강 상담 제공을 통해군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당뇨 관리 능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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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양궁협회 불공정한 식약처

연일 열대야와 함께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파리올림픽에서의 금빛 소식이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해 준다. 10여차례 금 빛 소식중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은 여자단체전 10연패와 함께 남여양궁 5개종목 전체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양궁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전세계인들은 묻고 궁금해한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궁선수들을 한자리에서 심사하고 선발하는 공정하게 운영하는 협회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의 식약처는 어떠한가 알바이오사의 무릎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과정을 보면서 우리 식약처의 일관성,공정성,형평성이 어긋난 비상식적인 행태를 하나씩 이야기 해보자.1. 개발사 알바이오사의 무릎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은 식약처와 임상 3상 디자인 논의를 거쳐 실시 됬고 이 디자인에 따른 유효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식약처는 통상 임상3상을 성공하면 품목허가를 해주는 것이 관행 이었으나 조인트스템은 자기가 디자인한 시스템에 따라 성공한 3상 결과를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 되었다. 특히 임상 3상을 성공 하고도 품목허가 반려된 첫번째 사례이니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시험은 국영수 3과목으로 보고 평가는 음악체육 점수로 평가 했으며, 논의한 디자인은 경기중 변경되어 구조개선 해부학적 자료 등을 요구 하였으며 과학적인 데이터 보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줄기세포는 사회통념적으로 이러해야한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고 허가 반려한 것이다.2. 1차 중앙약심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카톨릭의대 모교수는 개발사인 알바이오사와 경쟁사대표이자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 배양 줄기세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로 알바이오 개발사에서 기피신청을 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무시 하였고 오모교수는 심의 의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은 명백한 회피 규정 위반으로 품목허가 반려는 무효이다.3. 알바이오사와 똑같은 무릎관절염치료제인 코오롱제약의 인보사는 품목허가 하였고 이보다 훨씬 높은 임상적 유의성이 있는 조인트스템은 품목허가를 반려 하였다. 식약처의 형평성 있는 심사기준은 실종 되었다.4.식약처의 약심회의록을 보면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를 위한 회의가 이미 선행됐다고 의심가는 정황들이 한둘이 아니며 재심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회의를 오직 반려시킬 목적으로 2차 약심위를 불법적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품목허가 반려는 무효이다. (위원장은 임상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시작한다.)5. 1차 약심위 당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알바이오 개발회사로 부터 이를 충분히 제출 받았으므로 임상적 유의성을 다시 2차에서 개최할 필요도 없이 바로 품목허가를 승인 했어야 한다. 또한 보완서류 부분을 2차 약심위 회의록에서 심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보완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6. 1차 약심위는 임상적유의성이 있고 2차 약심위는 임상적유의성이 부족 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인 알바이오사의 조인스트템 임상연구원의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한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 하였다.7. 글로벌 표준인 미FDA에서 군간 비교시 사용하지 말라는 MCID지표만을 가지고 심의 하면서 개발회사측의 제출한 보충자료는 검토 반영 없이 자의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심의하고 임상적유의성이 부족하다 의결 하고 품목허가는 반려되었다.8.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3개 종합병원에서 17명의 정형외과 임상전문의가 임상 시험을 수행 하였고 임상학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서명하여 식약처에 제출 했지만 식약처와 중앙약심위는 회의록도 참석자도 못밝히는 중앙약심위 회의를 통해 FDA에서 사용을 금한 MCID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조인트스템의 임상적유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 왜곡 시키려는 모략을 세웠고 약심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회의를 진행시켜 반려결정을 의도적으로 도모한 정황이 명백 한데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반려 하였다.이와같이 대한민국의 바이오강국을 지향하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도를 넘는 갑질 행포는 밤을 세워 나열을 해도 끝이 없다.알바이오사의 줄기세포 3대 배양기술 특허는 전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투여횟수 30여만회 이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성체줄기세포 세계1위의 기업이다. 이회사의 배양된 성체줄기세포를 투여 받기위해 하루 150명에서 200여명의 전세계인이 일본 후쿠오카.오오사카.신쥬크크리닉등을 찿고 있다.국내에서의 배양줄기세포 치료시술은 금년 2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내년 2월 부터는 가능해졌으며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한 첨단재생의료 특구도 생겼다.이젠 배양 줄기세포 치료 시술행위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되고 있으며 막을 명분도 없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조인트스템을 공정하게 재심사해 품목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조인트스템은 식약처의 임상승인계획서에 의해 임상 하였고 안전성과 유의성이 충족 되었다. 또다시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을 임상적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반려 한다면 국내와 전세계에서 연구및 치료중인 모든 성체줄기세포는 중지및 폐기 되어야 한다. 알바이오사의 차별화된 줄기세포 배양기술력을 따라 올 회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지금 유망 수출 신산업 중 바이오분야에 사활을 걸고 그 결실을 맺고자 한다. 그 중심에 알바이오사의 조인트스템이 아랍등에 투자유치및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5-10년 내로 연간 10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한 품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식약처와 정부의 규제 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 하겠다.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에 맞춰 선진화 하겠다.국내외 현장의견을 적극반영해 규제혁신2.0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등의 말만 앞서는 처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오늘로 전임 식약처 약심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 된다.식약처는 새로 구성된 약심위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알바이오사가 재신청한 품목허가에 대한 결과를 하루 빨리 내놓아 국가 기관의로서 위상을 재정립 하기 바란다. 식약처가 양궁협회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한 채 남아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24년 8월 6일 경천애인 알사랑 알바이오 주주밴드 리더 김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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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대학(원)부 재판오분전팀, 법학전문대학원부 코퍼스팀,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국내외 기업 인공지능 전문가, 변호사 도움으로 변론 완성도 높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계기 되길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 삼성전자㈜, ㈜카카오, ㈜케이티,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유), 메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학계) 건국대 법전원 이상용 교수, 목포대 이해원 교수, 부산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심사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 재판오분전팀(숭실대), 최우수상 락앤롤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 무급변호사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 코퍼스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 보호박사팀(고려대 법전원), 우수상 온세상박사팀(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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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동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

성동구 발전을 위한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 모 명: 성동을 바꾸는 작은 상상, 2024 성동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2. 공모기간: 2024. 8. 5. ~ 9. 3.(접수기간 연장)3. 응모자격: 성동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4. 공모주제○ 자유주제: 성동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 전반 아이디어○ 지정주제: 취약 계층 주거복지 정책,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 녹지공간 확장 정책,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 정책5. 응모방법: 붙임 공모 신청서 제출6. 심사 및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 -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구정 적합성 및 필요성, 예상 부작용 등 종합적 고려 선정 ※ 심사제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비제안) 가. 이미 사용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 나. 이미 제출되었거나 제21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 다.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성동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사.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정치적 목적, 기업 홍보 등 상업성 광고,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홍보, 반사회적 내용을 담은 아이디어는 심사 대상 제외7. 시상계획○ 시상내역: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발표: 2024. 10월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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