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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능력 중심의 고졸취업 문화 활성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태균님의 의견정리2016.10.30

특성화고의 협조를 구해 교육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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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과정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다 보면 분야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기술'이 있다면 취업이 보다 쉬워지는데, 이런 전문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그것입니다. 이 학교들은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실무 현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전문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해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 중심의 고졸 취업 문화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학벌로 평가받지 않고 취업하려면 어떻게 인식을 바꿔줘야 할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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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국민디자인단은 함께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워크숍에서는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 마이스터고의 학부모님과 교사,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모여 교육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경험했던 일 등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칠 때에는 워크숍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이후 조사방향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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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학생, 졸업생, 혹은 그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인을 대신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직접 경험했던 일이나 주변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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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보충역) 편입 제고 방안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편입 제고 방안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고, 군 충원과 관계 없는 보충역의 경우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원규모를 4천5백 명에서 9천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활성화를 위한 매칭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취업포털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용부「워크넷」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역지정업체 취업정보를 실시간 공유공개하고 있으며, 고용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합동 채용박람회 연중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매칭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역 다수 채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간을 연중 확대하여 4명이상 채용한 업체는 4명당 1명의 현역 추가배정을 하고, 4차 산업관련 IT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보충역 편입기준을 완화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전공경력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일법인내 1개 업체만 선정하던 규제도 개선하여 동일법인 내에도 다수 업체를 선정하여 보충역에 한하여 편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2421개월), 장기대기면제기간 단축(43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선호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장기간 경제 불황에 따라 제조업체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충역 편입 향상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과제명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편입 제고 방안?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6. ~ 8. 19. (14일) ② 토론실시 : ’19. 8. 20. ~ 9. 11. (23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에 게재(’19. 9월중)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6) 2019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총100명 참여
능력 중심의 고졸취업 문화 활성화

3차 워크숍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한 흐름으로 정리한 내용을 4차 워크숍에서 의논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의 진로적성검사, 중학교 시기의 자유학기제, 이러한 진로활동이 기록되는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진학 시기의 특성화고 정보 채널인 하이파이브, 특성화고 입학 시기의 진로/교육 로드맵 등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검토하였습니다.가장 먼저,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적성 검사는 실질적인 진로 탐색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검사와 상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역시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크넷,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초등학생용 진로·적성 검사에서는 미래 사회의 직업에 대해 논하면서 ‘지는 직업’과 ‘뜨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직업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후 결과에 대한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직업 탐구로 연결되지 않고, 검사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현 산업에 존재하는 직업군들을 분류해 놓았는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나뉘어 집니다. 그 중 세분류는 887개로 구체적인 직업 탐색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대분류-중분류까지의 탐색 과정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상담 후에는 그 과정을 세세히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합니다.하지만 기존의 생활기록부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기에 그 양식이 적합하지 않고 기입하는 방법도 번거롭습니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서술되는 방식과 표현이 다르고, 때로는 기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행정적 관리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진로·적성 검사 결과도 교사가 상담 후 자의적으로 쓰거나 요약하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거나 진학할 때 연계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NEIS에서 입력하기 쉬운 생활기록부 양식이 필요합니다.자유학기제는 토론, 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기회 등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처도 적고 검색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유학기를 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초등학교 시기부터 꾸준히 진로 탐색 및 탐구를 해 왔다면 적성에 맞는 활동으로 자유학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성 요소(NCS의 직업기초능력과 같은) 중심으로 가능한 활동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고교 진학 시기에 특성화고를 생각한다면 하이파이브(www.hifive.go.kr)를 통해 전국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기준으로 학교가 구분되어 있어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학교유형(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계열구분(공업, 농생명, 상업 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설립구분(사립, 국립, 공립), 남녀구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아이디어들이 잘 실행된다면, 학생이 특성화고를 입학한 후에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 방황하거나 무력해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에서의 3년을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진로 설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 때 유용해지는 것이 생활기록부로 꾸준히 관리되어 온 적성 및 직업기초능력에서 출발하는 진로/교육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안에는 각 교육과정별 수행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어 매 학기마다, 혹은 분기마다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줍니다.일련의 과정을 거쳐온 특성화고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취업처를 선택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출한 아이디어들은 현장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제안되도록 5차 최종 워크숍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총0명 참여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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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시급한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송영환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5.30 15:18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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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 및 병역진로설계 홍보 방안

□ 토론 개요❍ 토론 주제 : 현역병 모집 및 병역진로설계 홍보 방안❍ 실시 기간 : ’24. 7. 11.~7. 24. ❍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lpe.go.kr/idea)□ 실시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 60명)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60%)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예: 쇼츠, 릴스 등) 제작하여 홍보  인기 유튜브 채널 등 협업하여 홍보 오프라인 홍보 (25%) 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방문 또는 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병역판정검사장 내 수검자 대상, 제도 등 안내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병역준비역 등, 안내문 또는 리플릿 배부  지하철, 버스, KTX 등 다중집합시설 매체 활용 광고 기타 (15%)  병역진로설계 성공사례 관련 책자 제작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내 부모 대상 상담 창구 마련 등 ❍ 제언 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토 결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  짧은 영상 제작  인기 유튜브 채널 등 협업, 홍보  시행 중인 사항임 유지 오프라인 홍보 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 병역판정검사장 내 제도 등 안내  홍보대상별 안내문 또는 리플릿 배부  시행 중인 사항임 유지  다중집합시설 매체 활용 광고  ’24년 홍보계획에 기 반영, 하반기 시행 예정임 유지 기타  병역진로설계 성공사례 관련 제작  시행한 이력 있음 * 병역진로설계 우수 상담사례집 e-book 발간(’23년) 유지  부모 대상 상담 창구 마련  센터는 병역의무자, 가족, 친구 등 누구나 이용 및 상담받을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대상 구분하여 별도 창구 마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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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마지막 학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선착순 수강생 모집

현재 저희 평생교육원에선 국가자격증 2022년도 취업대비최대 장학지원 혜택으로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20명)최근들어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희망자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1.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도움되는 1순위 자격증2. 정부에서 사회복지인력 34만명 뽑겠다고 발표3.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이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할 인력 부족 취업이 잘됨4. 2019년 사회복지 예산안 6,400억 증가된 1조 800억 집행 일자리 증가● 보육교사 2급1.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일자리 증원2. 방과 후 돌봄교사 지원할 시 소지자 우대3.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많이 새우고 있음4. 초등 돌봄교실 2019년 700개 곳 설치, 22년에는 3,400개 설치계획5. 2015년도부터 여러 아동학대 사건등으로 취득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음작년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약 4만명이 취득했습니다.이미 현명한 분들은 취득 난이도가 비교적 쉬울 때 시작하고 계십니다.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취득과정● 사회복지사 2급-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강의(26과목) + 실습(1과목) = 총 27과목(4학기과정)-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자▶ 온라인강의(16과목) + 실습(1과목) = 총 17과목(3학기과정)●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강의(18과목) + 대면과목(8과목) + 실습(1과목) =총 27과목 이수(4학기 과정)-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자▶ 온라인강의(8과목) + 대면과목(8과목) + 실습(1과목)= 총 17과목 이수(3학기과정)※ 고졸자의 경우 27과목을 듣는 이유는 전문대 졸업장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착순 20명 혜택# 늦은 저녁, 공휴일 상관없이 1대1 전문담당자와 함께 자격증 취득가능# 실제로 취업시 필요한 정보, 직업 전망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제공노후대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원하시는 분재취업을 통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 주부평소 공부에 열정은 있었으나 도전해보지 못한 분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수강생분이 1%의 의지만 있다면자격증 손에 받아보는 날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공부를 놓은지 오래되었다거나직장생활, 육아 등의 여러 일 때문에 자격증취득 과정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걱 정 하 지 마 세 요. ^^취득 과정에 있어 1대1 전문 멘토가 늦은 저녁이나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며, 최소한의 시간투자로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면과목 및 실습 또한지역별로 100% 연계 해드리고 있습니다.기타 진행과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 상담 : http:pf.kakao.com/_yxassxj/chat- 연락처 : O1O-953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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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 및 병역진로설계 홍보 방안

□ 토론 개요❍ 토론 주제 : 현역병 모집 및 병역진로설계 홍보 방안❍ 실시 기간 : ’24. 7. 11.~7. 24. ❍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lpe.go.kr/idea)□ 실시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 60명)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60%)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예: 쇼츠, 릴스 등) 제작하여 홍보  인기 유튜브 채널 등 협업하여 홍보 오프라인 홍보 (25%) 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방문 또는 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병역판정검사장 내 수검자 대상, 제도 등 안내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병역준비역 등, 안내문 또는 리플릿 배부  지하철, 버스, KTX 등 다중집합시설 매체 활용 광고 기타 (15%)  병역진로설계 성공사례 관련 책자 제작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내 부모 대상 상담 창구 마련 등 ❍ 제언 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토 결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  짧은 영상 제작  인기 유튜브 채널 등 협업, 홍보  시행 중인 사항임 유지 오프라인 홍보 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 병역판정검사장 내 제도 등 안내  홍보대상별 안내문 또는 리플릿 배부  시행 중인 사항임 유지  다중집합시설 매체 활용 광고  ’24년 홍보계획에 기 반영, 하반기 시행 예정임 유지 기타  병역진로설계 성공사례 관련 제작  시행한 이력 있음 * 병역진로설계 우수 상담사례집 e-book 발간(’23년) 유지  부모 대상 상담 창구 마련  센터는 병역의무자, 가족, 친구 등 누구나 이용 및 상담받을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대상 구분하여 별도 창구 마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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