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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능력 중심의 고졸취업 문화 활성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태균님의 의견정리2016.10.30

발견된 이슈들을 통해 시기별로 주요한 이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적성과 진로 탐색이 선행되지 않은 점과 진로 선택을 함에 있어 학생이 주도적이지 못한 점, 입학 후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적성과 맞지 않을 때의 대안점이 없는 점 등으로 문제를 정의하여 3차 워크숍에서 아이디어 개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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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과정 4단계(발견-정의-개발-전달) 중 ‘발견’ 과정과 ‘정의’ 과정의 일부를 진행한 교육부 국민디자인단 2차 워크숍에서는 현안에 대해 데스크 리서치, 현장 리서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고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체 시스템의 큰 그림을 이해한 후,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각 학교를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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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리서치를 통해서 숨은 이해관계자를 발견하고 무엇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지 정리한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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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은 고등학교부터 진로와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숙련기술과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815토크(특성화고 경험자 3인 그룹 인터뷰), 특성화고 4곳 방문 관찰 및 심층 인터뷰, 중고교생 학부모 100인(서울시 교육청 2015.12 자료) 간담회 내용 정리 및 추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고객경험지도를 통해 특성화고의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게 되는지, 선취업 후진학 목적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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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아직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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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정보가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거나, 원래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는 모르는 정보. 왜 다들 정보가 문제라는 얘기만 할까요? 진로 탐색 여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Needs)와 새로운 목표(Wants)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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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의 고졸취업 문화 활성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힘은 정보와 지식보다 외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후의 남는 그 무엇이다.
내 몸에 체화된 사고, 협동,소통하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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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주민이고 동네 통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통장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복지가구 발굴 이었고, 나름 몇 가구를 발굴해서 동사무소에 보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어려운 이웃은 하우스푸어입니다.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모든 복지혜택이 이쪽으로 몰려 있다보니 하우스푸어계층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더군요.현장 공무원 분들은 당연히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지만, 저는 동네주민들을 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하고 도울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다니지만 제 힘으론 한계가 너무 분명하더군요.정말 어떤 집은 돈 벌어야 하는 가장은 집을 나가고, 엄마는 이혼한 상태에서 70넘은 노부부가 고등학생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너무 착하게도 특성화고 진학해서 대학의 꿈은 포기하고 살지만 물어보니 너무나 대학을 가고 싶어하더군요. 할아버지가 경비 일해서 버는 소득이 전부인데 그걸로 4식구 학비까지 내고 있으니 생활이란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그 흔한 학비혜택도 못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저 어릴 때가 생각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제의 했지만 사양하더군요. 너무나 정직한 사람들입니다.문제는 이런 집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거기다가 20~30대 청년들은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정말 정부에서 조금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분명 이들은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간절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습니다.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생계때문에 써 버리는게 안타깝습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몇 번 방문해보고 이야기해 보면 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이런 가정들은 절대 어려운 사정을 외부에 이야기 안합니다.심지어 바로 옆집에서도 모르더군요.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보고 판단하자 입니다.여러사람이 같이 실상을 보고 서류적인 것과 같이 판단한다면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저는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 지 발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부디 이 제안이 받아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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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의사나 만능은 아니다.의사의 독점업무를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특히탈북자 출신 의사나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정부 부담으로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의사로 활동하며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외국인 의사도정부부담으로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접목시켜 이수시켜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한국은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대폭 줄일수 있고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미국등 선진국들도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상시 고용하며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한국은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받는 집단의독점을 깨는 것이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인재가 투입되며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장기적으로는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보수를 지급하고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공적분야를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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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0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참가신청

안녕하십니까?충청북도에서는 생명과학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바이오 의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끌어갈 바이오 유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4 제20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대회 개요 일시/장소  2024. 10. 19.(토) 12:30 ~ 19:00 / 오송 충북C&V센터 주 최  충청북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 관  충북대학교,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후 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접수기간  2024. 7. 15.(월) ~ 9. 30.(월)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3개 부문 총 160팀 ※ 팀 구성 : 학생 2명 + 지도교사 1명 접수방법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대회내용  바이오 및 의과학 관련 실험 실시, 보고서 작성 평가 ※ 부문별 주제 및 실험과제는 다르며, 이전 대회 주제는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 장관상, 충북도지사상, 충북교육감상, 충북대학교총장상 등 50팀 제출서류  추천서, 재학증명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TEL 043-261-3278 / E-MAIL IBMSEC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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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암산 선생님

안녕하세요저는 1984년 부터 주산학원으로 한 평생 주산분야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지금 현재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에 강사로 등록을 하는 기준이 초대 졸(대학 과정 2년 수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초대 졸업(또는 4년 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 이상이면 전공 과목에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지도 하여도 강사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 평생 주산인으로 주산 암산 이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현재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주산 암산 강사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데 부산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조건이불가능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거의 주산 암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산 암산 국가 자격증(상공회의소) 자체가없어지고 민간자격증 시대가 되었습니다.교육청 강사 등록 자격(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부.1. 주산 암산 자격증 2급 이상 취득 한 자2. 주산 암산 강의 1년(또는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3. 국가가 시행하는 경기대회 입상 경력 자그 외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1번 조건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금은 주산암산 시험을 보지 않고 민간 단체로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산 암산 과목을 더 이상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2번 조건은 예전에 정식 강사가 되기 전 수습기간이라고 하여준 강사로 등록을 해주고 경력을 쌓은 다음 정식으로 강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강사로의 등록을받아주지 않아서 2번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었습니다.3번 국가 시행 주산 암산 경기대회는 몇 년 동안 시행 자체가 없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교육부장관 경기대회가 매년 열려서 그래도 입상자는 강사 등록이가능 하였는데 지금은 이 역시 불가능한 조항이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주산 암산을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정식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2년제 대학을 마쳤으면 문제가 없으나 지금 이 시대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또는 개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의외로 많이 있습니다.어떤 사람은 태어 날때 부터 부모를 잘 만나 모두가 당연한 듯이 대학까지 쉽게 다닐 수 있겠지만때로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도 있는게 현실인데주산 암산 가르치는데 과연 대학교 졸업장을 필수로 하여야 하는데 있어서는 한 평생 주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안타까워 이렇게 신문고에 글 울려 봅니다얼마 전(2021년 6월 경으로 기억) 부산 강서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를 할 때는 분명히 담당자가 주산 암산은 특수 과목이라 고졸 이라도 가능합니다"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대졸 이외에 주산 암산 강사등록은 위에 있는 1, 2, 3번 같은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없는 조건을 이야기 한다고 들었습니다.공무원 사회의 공직자라고 하면 무조건 2000년 이전의 강사 등록 조건만 따지지 말고 현실성 있는 조건을 이야기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해 봅니다.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 거리고 신문고에 올리나 싶을 겁니다.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고 또 고등학교 졸업이 핸디켑이 된다는 것이지요심지어 어떤 사람은 2년 제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위 인정이 가능한 ?? 상담사 같은 걸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배우고 있는데이게 주산 암산 가르치는데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격이 된다기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소연도 하였습니다.주산 암산을 오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주산 암산이 발전되어 왔는지 잘 알기에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공직사회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여 글 남겨봅니다.해결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요.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과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고등학교 졸업이면 주산 암산 정말 잘 지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아 주신다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 입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왕이면 관심 가지고 해결도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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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0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참가신청

안녕하십니까?충청북도에서는 생명과학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바이오 의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끌어갈 바이오 유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4 제20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대회 개요 일시/장소  2024. 10. 19.(토) 12:30 ~ 19:00 / 오송 충북C&V센터 주 최  충청북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 관  충북대학교,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후 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접수기간  2024. 7. 15.(월) ~ 9. 30.(월)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3개 부문 총 160팀 ※ 팀 구성 : 학생 2명 + 지도교사 1명 접수방법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대회내용  바이오 및 의과학 관련 실험 실시, 보고서 작성 평가 ※ 부문별 주제 및 실험과제는 다르며, 이전 대회 주제는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 장관상, 충북도지사상, 충북교육감상, 충북대학교총장상 등 50팀 제출서류  추천서, 재학증명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TEL 043-261-3278 / E-MAIL IBMSEC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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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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