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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2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허청님의 의견정리2017.04.18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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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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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7년 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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