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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허청님의 의견정리2017.05.17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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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o 토론주제: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o 발제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중 지정상품의 형상과 무관하고, 독특한 입체적 형상을 가진 입체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관한 의견 수렴

o 발제내용
- 현행기준: 입체적 형상은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체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다만,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개선방안
1) 입체적 형상이 상품자체(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ㆍ장식되었지만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봄.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식별력 인정 가능

2)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참여기간 : 2017-04-13~2017-04-2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특허·지식재산
  • 그 : #상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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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산업재산정보법은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아울러, 특허정보 체제(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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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년센터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공모전 수상작 발표

온라인청년센터 네이밍 공모전 수상작 발표 🎉온라인청년센터 네이밍 공모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온라인청년센터 네이밍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작 발표(최우수상🥇) / 상금 100만원반○현(7019) | 청년정책 하나로(우수상🥈) / 상금 50만원신○호(2180) | 온통청년(ON通청년)이○재(4820) | 청년정책365(장려상🥉) / 상금 10만원강○숙(8521) | 청년24고○자(5236) | 청년정책+하○현(3751) | 청년바로ON*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장 발송을 위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수상자 유의사항- 선정된 명칭은 상표권에 등록되지 않은 명칭이어야 하며,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타 명칭을 표절 또는 유사 표절로 인정되는 이름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수상에서 발견되는 경우 무효처리 및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또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발생 시 수상작에서 제외- 선정된 네이밍 아이디어가 최종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최 측이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수상작은 향후 CI/BI 개발 및 SNS 콘텐츠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심사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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