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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문구 수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병권님의 의견정리2019.07.1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에 QR 코드로 생활불편신고 앱에 접속하는것은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공주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및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내용에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록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위반사항으 ㄹ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3번사항에 표시 전화번호로 전화(보통 사회복지과나 공공기관 당직실 표기)하면 주말인 경우 단속하기도 힘들어 신속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 이용방법을 병행표기를 한다든지 별도 표기를 해놓으면 현장에서 즉시 신고자가 사진찍어 올리면 단속이 되어 신속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여기간 : 2019-07-15~2020-03-0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관련지역 : 충청남도>공주시
  • 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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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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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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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33) 부평구 청사 홈페이지 내 찾아오시는 길 안내 방법 개선 방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게시글 맨 아래 있는 '추천'버튼 눌러주세요! 추천버튼 이미지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3. 5. 22. ~ 2023. 5. 26.                                                                                                                                  [후보33] 제안명 : 부평구 청사 홈페이지 내 찾아오시는 길 안내 방법 개선 방안 * 제안요지 : 홈페이지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면수와 구비된 휠체어 개수 표기 * 기대효과 : 부평구 중증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청사를 방문                                                                                                                                  < (참고) 제안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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