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강서서)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관련 전화금융 사기 범죄 유형
<최근 신·변종 대출사기 개요>
1) 투자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리딩방 투자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
2) 손실회복 명목으로 가상자산 코인 등을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 확보
3)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실행(피해자 계좌로 입금)
4)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코인 등 대신 회사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회사직원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해 대출금 편취
<입금된 돈 관련 상담>
돈을 입금한 실제 계좌주와 연락하기 전까지 입금된 돈이
1) 착오송금,
2)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의한 이체금,
4)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대출금,
5) 기타 다른 범죄에 의한 이체금(타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으로 반드시 입금 명의자를 확인
악성 앱 설치, 전화상담의 한계 등으로 전화보다는 직접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권유하고,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해 위험성을 고지하고 금융기관에 확인 후
인근 경찰서 재방문토록 안내, 입금 명의자가 제3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인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 명의자와 직접 연락한 후 범행과의 연관성 확인 후
착오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한 계좌 그대로 반환할 것을 안내
※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및 피해예방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계좌로 돈을 반환할 것을 안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넘긴 것 같다고 상담이 온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안내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규계좌 계설,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확인 가능,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경 여부 확인’안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가능’ 안내
(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