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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9.12.05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 및 표를 이용하여 카드뉴스형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가공하고 설명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주소: http://easylaw.go.kr
★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콘텐츠는 무엇인지,
★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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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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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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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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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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