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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실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재가 필요할까요?
지난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실화 피해가 어떤 원인과 문제점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생각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쉽게 입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인으로서, 자동감지 센서 설치 또는 철저한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인화물질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필요
전체 산림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방교육 및 진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마을단위 실천할 수 있도록 잘한 마을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고, 불이행 하는 마을은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이에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산불 실화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제재가 필요한지,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불 실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불에 경각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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