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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위탁보호확인서로 위탁부모가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보험금 청구같은 업무 도울 수 있도록 제안
지금까지 위탁가정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의 작성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장개설이나 휴대폰 개통도 동의해 줄 수 없었고, 위탁아동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친권을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 대리 권한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장 개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같은 통신 계약, 병원진료 동의 등이 친권에 포함된 부모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정위탁아동들은 친권이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친권을 포기한 채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보호를 하는 부모인 위탁가정의 부모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미흡하여 아직까지도 실생활에 관계된 권리행사를 대신하지 못해 또래에 비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에서는 이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위탁부모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성년 아이가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서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정위탁아동도 다자녀(다둥이)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련법에서는 친권을 제외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친권이라는 법의 테두리를 침해할 수 없기에 친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철옹성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법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그전에 가정위탁보호확인서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를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발급받아 위탁부모가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실생활과 관련된 편의는 제공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탄생단계에서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더 발전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이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21-09-23~2021-09-2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그 :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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