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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발생지역(·): (’19.4) 4(3) (’20.4) 5(2) (’21.4) 5(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신규() 발생된 지자체의 58%(22/38)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 298ha (’20.4) 327ha (’21.4) 338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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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 이동초소 단속반원 교육 강화,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규정 도입, 국민 인식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의견과 더불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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