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복청 갈등관리 규정개정을 통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견
ㅇ 규정개정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조정관으로 변경(제5조제3항)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을 축소함에 따라, 민간위원(갈등관리전문가)을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행복청 갈등사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21-10-20~2021-11-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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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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