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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협력병원 운영 방안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병상 부족 발생시
 ❍ 운영대상 :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5개소*
  *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 대 상 자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치료기간 : (무증상) 확진일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10일간 재택치료
 ❍ 주요역할 : 재택치료 환자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등 시행
 
□ 후속조치 : ↔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추진기간 : 10. 15.() ~ 10. 20.(수)
 ❍ 추진방법 : 서면협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 협약대상 : 도 및 한국병원, 효성병원 등 도내 15개 의료기관장
 ❍ 협약내용
  - 목 적 :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상호협력 : 재택치료 환자 관리의 효율적 업무 추진 상호협력
  ⇒ 서면협약 추진에 따라 지사님 협약서 서명 필요(16매)
 
□ 향후계획
 ❍ 의료기관 현장방문 통해 주요내용 설명 및 병원장 서명 조치
 ❍ 협력병원 운영 세부지침 등 안내, 보도자료 배포 통한 홍보(10월 중)
 
  • 참여기간 : 2021-11-01~2021-11-15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재택치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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