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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토 등 농지 개량행위 관련 의견조회
이 생각은 "성토 등 농지 개량행위 관련 의견조회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성토
.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성토 등 농지 개량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 제도의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댓글 참여로 요청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11-03~2021-11-1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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