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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CCTV 열람 요청시 모자이크 처리 관련 비용 발생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명시 필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예로 어린이집 원아의 학대, 기타 문제건으로 CCTV 열람 요청시 절차에 따라 열람에 응할 때 해당 대상외 교사와 원아의 모자이크 작업시 전산처리 비용이 발생시 비용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와 민간에서 전산비용처리와 청구에 관한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이 없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 바 정확한 지급 주체를 명시 및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알고자 하는 알권리를 통해 요청할 시 즉시 응해야하나 다른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모자이크)에 대한 비용 관련해 고지한다면 진행 및 처리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1-11-18~2021-12-02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민관협업>제도개선)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CCTV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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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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