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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항 항만구역에서의 안전보호구 착용해야 할까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모, 안전화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의 하역과 육상 운송을 위한 화물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산항에서도 항만구역에 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산항 항만하역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 및 '부산항 10대 안전수칙'(부산항만공사))

대부분의 하역근로자 및 관계자들은 위 규정들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나, 항만의 작업환경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데요.

안전보호구의 착용은 규정을 아는 것보다 의식의 개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만에 출입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투표 요청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11-29~2021-11-2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대응
  • 그 : #항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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