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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유발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넷플리스, 틱톡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지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율이 50.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많은 영상 미디어에 노출되어있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틱톡, 아프리카티비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극적인이라는 단어가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많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경쟁을 하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콘텐츠 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과 인간수업과 같은 두 작품은 상당한 폭력성과 선정성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데 틱톡이나 유튜브에 클립 영상으로 불법 유포하여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로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고, 또 우울감이 전이되는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동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이 폭력과 혐오를 관찰, 학습하고 더 나아가 모방 행위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법적 인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랫폼 규제 항목의 모호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그뿐만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유출하는 경우에 관한 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 과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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