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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음주운전에 관하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퀵보드, 오토바이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0.05% 였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건인 '윤창호 사건'을 발판삼아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경각심을 일으켜 예방하고자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시 움전은 정상 컨디션과 비교 해보았을 때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운전자의 판단이 흐려져 인명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예비 살인마가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한번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는 일을 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비 살인마가 되고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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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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