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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2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하여
4대법정교육 중에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듣게 되어있는데요.

이 교육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이 교육을 매년 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은 매년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 서구청 직장내 설문조사, '성희롱 (피해)경험 있다 12%' (2021.11.08.)
 * 경찰 여직원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75% “참고 넘어갔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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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듣는 교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을지
시민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 참여기간 : 2021-12-13~2021-12-17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 그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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