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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 양식업 구역도 조회권한 부여 필요성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모식도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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