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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구획어업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표시방식 변경의 필요성
 ○ 구획어업이란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와 구역도 작성례

구획어업의 종류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



 ○ 문제점

  - 구획어업의 조업구역은 한번 정해지면 해당 위치에서만 고정적인 조업을 해야 함
  - 과거 GPS 측량장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정확하지 않은 육상 기점으로 본 측량좌표로 구획이 측정되어 실제 어업인이 운영하는 어장위치가 상이한 경우 존재
  - 현장에서 구역도를 통해 어업인의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선 어업감독공무원 입장에서도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좌표는 알아보기 어려움
    


.육상 기점으로 측정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일부

 

 ○ 개선방안

  - 과거 GPS로 측정한 경위도 좌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구역도는 알아보기 쉽게 경위도 표시방식으로 변경


 ○ 기대효과

  - 고질적 불법조업인 구획이탈 조업행위 방지하여 수산자원보호
  -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 측량으로 어업인의 조업구역 혼선 방지
  - 생계를 위해 부득이한 불법조업을 하는 일부 어업인들의 전과자 전락* 방지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경위도 방식의 표시방법은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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