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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기준서식 마련 필요
이 생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기준서식 마련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 또는 지원자의 공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공식절차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통해 본인의 공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의 개인정보를 법정서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나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민간주택조합등 다양한 곳에서 기준서식을 해당 목적에 따라 수정 및 편집해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민감정보로 취급하는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하나 본인에게만 동의받는 등 공통양식으로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①.국가·지자체·공공기관, ②.교육기관(초·중·고등·대학), ③.금융기관, ④.주택기관, ⑤.각 도시공사, 기타로 구분해 동의절차에 따라 필수적·선택적 동의 및 민감정보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동거가족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 서명란에 본인외 법정대리인도 서명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적 확인 및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을 해야 함에도 개별 편리한 행정처리를 위해 정보주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공식적이고 정보주체에게 간편하면서도 적절한 기준서식을 제공한다면 신뢰받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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