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어업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아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의견을 참고하여 현시점에 맞는
적절한 절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
아래글을 참조하시어
투표 부탁드립니다.
최근 해양레져 인구의 증가로 내수면과 바닷가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따른 비어업인의 불법행위
(수산자원관리법제
18조 위반
)도 지난
2019년
1건에서
, 지난해
5건
, 올해
8월
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제
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 ① 「수산업법」 제
2조제
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1. 투망
2. 쪽대
, 반두
, 4수망
3. 외줄낚시
(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 외통발
5. 낫대
[비료용 해조
(海藻
)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 갈고리
, 호미
7. 손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면 불법인데
, 주로 비어업인들이 작살과 개불펌프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비어업인의 불법행위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수산자원보호와 개인의 자유 충돌가 맞물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
수산자원보호와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인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 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적절한 비어업인의 수상레져활동을 보장 위해 절충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신가요
?
아래의 선택지 선택 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
투표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1.비어업인의 불법행위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4
표(56%)
2.수산자원보호와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인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는 의견 7표(28%)
3.수산자원보호와 개인의 자유 충돌가 맞물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3표(12%)
4.
기타 1
표(4%)
주로 비어업인의 불법행위를 근절 해야한다는 의견과 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 해주어야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비어업인 불법행위를 효울적으로 근절 할 수 있는 방안과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위한 방안을 알아 보고
아울러 비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하지 않으면서 유어를 즐길 방안에 대하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글 앞서 여러분은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개불펌프, 게그물, 작살, 납밸트, 칼) 여러분은 이중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 포획, 채취시 사용하면 안될 불법어구를 모두 구별 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대부분 한 두개 빼먹은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산관련관계법령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입니다.
최근 도*어*란 TV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 실로 초보 도시어부들이 많이 탄생하였는데요 이런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비업어인의 불법어업 행위와 금지체장 금지금기등울 홍보 해 준다면 그 홍보효과는 기대 이상 이겠지요
또한 요즘 해외로 나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또한 인기 많으데요 그 곳에서는 작살 사용이 자연스럽고 보이는 이에게 흥미진진하고 유익 하지만 수산어업을 모르는 이들이 본다면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모방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작살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고 방송에서는 그런 유의사항 없이 방송을 내보내어 비어업인들이 모방을 하게되고 또한 얼마전 까지 유투버들이 작살을 이용하여 잡는 것을 자랑처럼 올려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전문적인 해루질 업자들이 무리를 지어 최신식 도구를 사용하여 마을 어장을 황폐화 시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국(미국)처럼 라이센스 제도를 이제 도입 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이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같은 경우 주마다 낚시인구, 낚시지역, 포획 어종 등을 파악하고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지만 낚시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큰 벌금 내야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온라인과 큰낚시점에서 구입 할 수 있고 한번사면 1년간 유효 합니다.
*(라이센스는 돈으로 낚시권을 구입하는 제도)
민물이나 바다의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도 생태계 보호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놓은것이 미국입니다.
낚시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본적인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낚시행위자체를 관리하는 이런 유사 시스템을 다가올 미래에 곧 적용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법을 바로 적용한다면 자유롭게 낚시를 즐기던 강태공들에게는 큰 반발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장기적인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앎과 배움에 의해 시작입니다. 비어업인 대상 낚시교육이수증제도 시행하여 일정 기간(5년)이라는 계도 기간을 주어 낚시를 하는 16세 이상 낚시인들에게 낚시 교육을 매년 한번 이수도록 하고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 하지만 일정 점수 통과시에만 교육이수증 제공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므로서 낚시인 낚시에 필요한 수산관계법령을 인식하고 나아가 수산자원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 비어업인의 낚시총량규제 입니다. 비업인은 낚시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인당 허용되는 적정 낚시어획량을 어종별로 규정하면 어민들과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적절한 계도를 거쳐 시행 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과 어입인의 마찰도 최소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신가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과 여러소통 방법으로 의견을 내어 주셨는데요 하루만 더 좋은의견을 받고 생각을 정리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