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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해자망 오징어 TAC 초과 및 사매매 근절 방안 생각하기
□ TAC 추진 배경
  ㅇ 연근해 어업 생산 부진 및 어업 생산 붕괴 우려 확산
  ㅇ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량 변동 및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대응책 마련 필요
  ㅇ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 어획노력량 중심 관리에서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 수산혁신 2030 계획,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등

□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ㅇ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현황
  ㅇ 최근 5년간 살오징어 생산량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M/T) 121,691 87,024 46,274 51,817 56,621
   * 2016년 대비 2020년 생산량 65,070톤 감소(약 53%)
   * 출처 : 해양수산통계시스템(해양수산부)
 
  ㅇ 살오징어 근해자망 TAC 소진 현황
                                                                           (단위 : 척, kg, % / `21. 7. 1.∼`21. 11. 5.)
어종 업종 대상어선 설정량 어획량 `21.7
`21.11.1
소진율
`21.7
`21.11.1
`20.7
`20.11.1
증감율
오징어 합계 448 4,797,000 3,435,162 0 - 71.6
근해자망 448 3,838,000 3,435,162 0 - 89.5
유보량   959,000        
   *출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제점
  ㅇ 감소하고 있는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21년 1월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하였으나, 해당 업종 어민들은 모든 문제점을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어획량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ㅇ 해당 업종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TAC 초과분에 대해 지정위판장을 통하지 않은 사적 매매(사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ㅇ 수협 위판장에서는 TAC 초과분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어업정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적발 가능)
      수협에서는 오징어 TAC 초과분을 위판하지 않으면, 이 물량이 그대로 사매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어기·체장미달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판해주고 있는 입장

  ㅇ 살오징어 TAC 관련 전산 자료가 해수부·지자체·수협 등 각 기관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아(약 1주일 시차 발생),
      해상에서 선제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

  ㅇ 해당 업종 어선이 초과 어획물을 싣고 오지 않고, 운반선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즉각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고,
      시일이 지난 사후에 TAC 초과 여부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 대책
  ㅇ 해수부·지자체·수협 등 각 기관 간 TAC 관련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해상 단속 시 현장에서 TAC 초과 전 선제적 대응 가능

  ㅇ TAC 초과 관련, 유관 기관 육·해상 합동 대응 체계 마련
    - 합동 단속 전, 일정 기간 계도 실시 

  ㅇ 육상 단속 인력 확충 및 TAC 대상 업종 사매매 행위 강력 단속
    - 사매매 행위 방치 시 TAC 제도 무력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보호가 되지 않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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