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C 추진 배경
ㅇ 연근해 어업 생산 부진 및 어업 생산 붕괴 우려 확산
ㅇ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량 변동 및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대응책 마련 필요
ㅇ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 어획노력량 중심 관리에서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 수산혁신 2030 계획,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등
□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ㅇ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현황
ㅇ 최근 5년간 살오징어 생산량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생산량(M/T) |
121,691 |
87,024 |
46,274 |
51,817 |
56,621 |
* 2016년 대비 2020년 생산량 65,070톤 감소(약 53%)
* 출처 : 해양수산통계시스템(해양수산부)
ㅇ 살오징어 근해자망 TAC 소진 현황
(단위 : 척, kg, % / `21. 7. 1.∼`21. 11. 5.)
어종 |
업종 |
대상어선 |
설정량 |
어획량 |
`21.7∼
`21.11.1주
소진율 |
`21.7∼
`21.11.1주 |
`20.7∼
`20.11.1주 |
증감율 |
오징어 |
합계 |
448 |
4,797,000 |
3,435,162 |
0 |
- |
71.6 |
근해자망 |
448 |
3,838,000 |
3,435,162 |
0 |
- |
89.5 |
유보량 |
|
959,000 |
|
|
|
|
*출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제점
ㅇ 감소하고 있는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21년 1월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하였으나, 해당 업종 어민들은 모든 문제점을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어획량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ㅇ 해당 업종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TAC 초과분에 대해 지정위판장을 통하지 않은 사적 매매(사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ㅇ 수협 위판장에서는 TAC 초과분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어업정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적발 가능)
수협에서는 오징어 TAC 초과분을 위판하지 않으면, 이 물량이 그대로 사매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어기·체장미달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판해주고 있는 입장
ㅇ 살오징어 TAC 관련 전산 자료가 해수부·지자체·수협 등 각 기관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아(약 1주일 시차 발생),
해상에서 선제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
ㅇ 해당 업종 어선이 초과 어획물을 싣고 오지 않고, 운반선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즉각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고,
시일이 지난 사후에 TAC 초과 여부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 대책
ㅇ 해수부·지자체·수협 등 각 기관 간 TAC 관련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해상 단속 시 현장에서 TAC 초과 전 선제적 대응 가능
ㅇ TAC 초과 관련, 유관 기관 육·해상 합동 대응 체계 마련
- 합동 단속 전, 일정 기간 계도 실시
ㅇ 육상 단속 인력 확충 및 TAC 대상 업종 사매매 행위 강력 단속
- 사매매 행위 방치 시 TAC 제도 무력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보호가 되지 않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