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한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로 완화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참여기간 : 2022-01-21~2022-01-2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양육비
0/1000
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0명 참여
조부모 양육비 청구권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증대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조부모가 대신할 경우 조부모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 할 경우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양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면 국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버린 경우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부득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다면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가는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조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녀이니까 당연히 대신 키워준다 이런말은,.. 맞지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록 손자녀 양육가정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싫어하는 이유.. 국가가 의무를 당연시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제도 마련이 뒷바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자식을 맡아야 하는데 양육비도 지급을 안하고, 자식들은 현재 경제적, 상황적 어렵다는 말로 자녀를 맡아달라고 강요하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자식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리거나 본인이 나이들어 돌아가시면 유산받겠다고 그때나 찾아오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만 자신이 힘들게 키워준 손자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종용하고 출산율 증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자식은 부모 때마다 극진히하고, 어느자식은 자식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며 찾아오는 현실도, 법도 모두 잘 못되어있습니다. 제도의 마련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에 따라 손자녀를 키우는 또 키워야하는 조부모들도 늘어날것입니다. 조부모 양육비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해줘야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것입니다.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세금으로 모든걸 대신하는 정책이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조부모 양육비 청구권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증대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조부모가 대신할 경우 조부모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 할 경우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양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면 국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버린 경우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부득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다면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가는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조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녀이니까 당연히 대신 키워준다 이런말은,.. 맞지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록 손자녀 양육가정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싫어하는 이유.. 국가가 의무를 당연시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제도 마련이 뒷바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자식을 맡아야 하는데 양육비도 지급을 안하고, 자식들은 현재 경제적, 상황적 어렵다는 말로 자녀를 맡아달라고 강요하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자식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리거나 본인이 나이들어 돌아가시면 유산받겠다고 그때나 찾아오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만 자신이 힘들게 키워준 손자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종용하고 출산율 증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자식은 부모 때마다 극진히하고, 어느자식은 자식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며 찾아오는 현실도, 법도 모두 잘 못되어있습니다. 제도의 마련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에 따라 손자녀를 키우는 또 키워야하는 조부모들도 늘어날것입니다. 조부모 양육비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해줘야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것입니다.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세금으로 모든걸 대신하는 정책이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애들을 뺏길 것 같아 애통합니다

1) 온라인 성범죄법 강화 2) 그 조취의 시급함 3) 유부남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철없던 25살... 15살차이나는 남편과 속도위반으로 결혼하여 4세 8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직 스튜어디스며 현 학원 강사입니다.  그동안 오로지 독박으로 둘을 키웠고 올 초에 남편이 수많은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중대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남편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없이 고소하려면 해라 나 교도소가고 양육비 못준다 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째 학교문제때문에 일학기는 보내고 방학때 이사를 할 생각으로 한집소송하며 한학기를 버텼고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애들과 캠핑다녀오겠다던 남편은 그 후에 시댁으로 애들을 빼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않으며 경찰에 실종신고해서 이 집에 있는지 신변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출동해서 그때 잠깐 문사이로 아이들 얼굴확인한 게 다입니다. 그 사이에 첫째에게 어떻게 세뇌를 시켜놨는지 엄마한테 안간다고 소리치며 울고불고 불안해하더라구요. 엄마한테 간다는 둘째는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구요.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아빠랑 엄마는 헤어지더라도 너가 언제든 보고싶으면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다 안심시켜줬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아이가 그정도로 불안감이 증폭되었는지 의문스럽네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애들을 돌보는 거도 아니고 본인은 본인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애들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은 애들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다툼에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빼돌리고 양육권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고 제인생 애들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져내렸는데 어떻게 양심도 없이 양육권주장을 하고 있으며 애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미쳐버릴지경입니다. 경찰에는 성범죄관련 제3자 고발을 했는데 남편이 사진을 삭제하고 카톡방을 나갔다면 아이폰이라 아마 포렌식을 해도 안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 얼굴이 사진상 머리카락으로 반쯤 가려져있고 이름 등 아는 정보가 없어서 특정할 수 없어 유포죄로 먼저 사이버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포렌식결과 증거안나오고 남편이 피해자 모르쇠한다면 통매음으로 벌금형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이마저도 변호사선임 후 빠져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애들을 데려가고 두달째 못 보고 있는 상황에 임시양육권지정도 오래걸리고 그 시간만큼 애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는중인데 법원에서는 환경이 바뀌는 걸 원치않는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현재 양육권에서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애들이 넘어가게끔 두는게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수사의 한계라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유부남들한테 결혼사실 숨기고 여기저기 성관계하고 다녀도 된다고 공론화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애들은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성범죄법 강화와 그 조취의 시급함 그리고 유부남의 경우 가중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11명 참여
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0명 참여
조부모 양육비 청구권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증대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조부모가 대신할 경우 조부모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 할 경우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양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면 국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버린 경우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부득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다면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가는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조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녀이니까 당연히 대신 키워준다 이런말은,.. 맞지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록 손자녀 양육가정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싫어하는 이유.. 국가가 의무를 당연시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제도 마련이 뒷바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자식을 맡아야 하는데 양육비도 지급을 안하고, 자식들은 현재 경제적, 상황적 어렵다는 말로 자녀를 맡아달라고 강요하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자식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리거나 본인이 나이들어 돌아가시면 유산받겠다고 그때나 찾아오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만 자신이 힘들게 키워준 손자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종용하고 출산율 증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자식은 부모 때마다 극진히하고, 어느자식은 자식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며 찾아오는 현실도, 법도 모두 잘 못되어있습니다. 제도의 마련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에 따라 손자녀를 키우는 또 키워야하는 조부모들도 늘어날것입니다. 조부모 양육비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해줘야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것입니다.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세금으로 모든걸 대신하는 정책이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조부모 양육비 청구권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증대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조부모가 대신할 경우 조부모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 할 경우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양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면 국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버린 경우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부득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다면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가는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조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녀이니까 당연히 대신 키워준다 이런말은,.. 맞지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록 손자녀 양육가정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싫어하는 이유.. 국가가 의무를 당연시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제도 마련이 뒷바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자식을 맡아야 하는데 양육비도 지급을 안하고, 자식들은 현재 경제적, 상황적 어렵다는 말로 자녀를 맡아달라고 강요하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자식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리거나 본인이 나이들어 돌아가시면 유산받겠다고 그때나 찾아오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만 자신이 힘들게 키워준 손자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종용하고 출산율 증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자식은 부모 때마다 극진히하고, 어느자식은 자식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며 찾아오는 현실도, 법도 모두 잘 못되어있습니다. 제도의 마련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에 따라 손자녀를 키우는 또 키워야하는 조부모들도 늘어날것입니다. 조부모 양육비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해줘야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것입니다.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세금으로 모든걸 대신하는 정책이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조부모 양육비 청구권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증대 정책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조부모가 대신할 경우 조부모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조부모가 양육을 대신 할 경우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양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면 국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버린 경우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부득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경제생활을 해야했다면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부만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가는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조부모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녀이니까 당연히 대신 키워준다 이런말은,.. 맞지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록 손자녀 양육가정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싫어하는 이유.. 국가가 의무를 당연시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제도 마련이 뒷바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자식을 맡아야 하는데 양육비도 지급을 안하고, 자식들은 현재 경제적, 상황적 어렵다는 말로 자녀를 맡아달라고 강요하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자식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은 어려워지고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손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리거나 본인이 나이들어 돌아가시면 유산받겠다고 그때나 찾아오는 현실을 많이 목격한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찾아오지만 자신이 힘들게 키워준 손자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출산을 종용하고 출산율 증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자식은 부모 때마다 극진히하고, 어느자식은 자식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며 찾아오는 현실도, 법도 모두 잘 못되어있습니다. 제도의 마련은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그에 따라 손자녀를 키우는 또 키워야하는 조부모들도 늘어날것입니다. 조부모 양육비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해줘야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것입니다. 국가가 점점 줄어드는 세금으로 모든걸 대신하는 정책이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