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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0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 1


 
 
  • 참여기간 : 2022-04-19~2022-05-0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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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특이한 산림해충,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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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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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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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신기하고 특이한 산림해충,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총0명 참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총0명 참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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