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