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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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토음식거리 내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시·군 식품안심거리 조성(영업장 위생환경개선)
□ 사 업 비 : 115,000천원(도 50%,시군 50%)
□ 사업기간 : 선정 시점 ~ 2024. 12월
□ 지원규모 : 50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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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 조성된 향토음식거리 구역 內,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지원대상
향토음식거리 :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집적화 시켜 지역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조성·지정한 구역
▸ 청주(삼겹살거리) ▸ 충주(뀡요리거리) ▸ 제천(약선음식거리)
▸ 보은(솔향미가) ▸ 옥천(생선국수음식거리) ▸ 영동(자연산버섯음식거리)
▸ 진천(붕어찜거리) ▸ 괴산(매운탕거리) ▸ 음성(품바국수거리)
▸ 단양(쏘가리특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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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업장 내 천장·바닥의 묵은 때, 환기시설 (환풍구, 환기구 등) 청소
❍ 방충·방서 시설 (창문, 창문틀, 방충망 등) 청소 및 보수
❍ 후드장치 (덕트 포함) 기름 때 제거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필요 시, 바닥 타일 균열에 따른 부분 (파손 부위에 한함) 보수 가능
❍ 냉장고·냉동고 청소, 살균·소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