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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대구 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구 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 참여기간 : 2022-04-28~2022-05-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소상공인
  • 관련지역 : 대구광역시>서구
  • 그 : #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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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토음식거리 내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시·군 식품안심거리 조성(영업장 위생환경개선) □ 사 업 비 : 115,000천원(도 50%,시군 50%) □ 사업기간 : 선정 시점 ~ 2024. 12월 □ 지원규모 : 50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 조성된 향토음식거리 구역 內,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지원대상 향토음식거리 :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집적화 시켜 지역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조성·지정한 구역 ▸ 청주(삼겹살거리) ▸ 충주(뀡요리거리) ▸ 제천(약선음식거리) ▸ 보은(솔향미가) ▸ 옥천(생선국수음식거리) ▸ 영동(자연산버섯음식거리) ▸ 진천(붕어찜거리) ▸ 괴산(매운탕거리) ▸ 음성(품바국수거리) ▸ 단양(쏘가리특화거리)   3   사업내용 ❍ 영업장 내 천장·바닥의 묵은 때, 환기시설 (환풍구, 환기구 등) 청소 ❍ 방충·방서 시설 (창문, 창문틀, 방충망 등) 청소 및 보수 ❍ 후드장치 (덕트 포함) 기름 때 제거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필요 시, 바닥 타일 균열에 따른 부분 (파손 부위에 한함) 보수 가능 ❍ 냉장고·냉동고 청소, 살균·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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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토음식거리 내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시·군 식품안심거리 조성(영업장 위생환경개선) □ 사 업 비 : 115,000천원(도 50%,시군 50%) □ 사업기간 : 선정 시점 ~ 2024. 12월 □ 지원규모 : 50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 조성된 향토음식거리 구역 內,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지원대상 향토음식거리 :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집적화 시켜 지역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조성·지정한 구역 ▸ 청주(삼겹살거리) ▸ 충주(뀡요리거리) ▸ 제천(약선음식거리) ▸ 보은(솔향미가) ▸ 옥천(생선국수음식거리) ▸ 영동(자연산버섯음식거리) ▸ 진천(붕어찜거리) ▸ 괴산(매운탕거리) ▸ 음성(품바국수거리) ▸ 단양(쏘가리특화거리)   3   사업내용 ❍ 영업장 내 천장·바닥의 묵은 때, 환기시설 (환풍구, 환기구 등) 청소 ❍ 방충·방서 시설 (창문, 창문틀, 방충망 등) 청소 및 보수 ❍ 후드장치 (덕트 포함) 기름 때 제거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필요 시, 바닥 타일 균열에 따른 부분 (파손 부위에 한함) 보수 가능 ❍ 냉장고·냉동고 청소, 살균·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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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안’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그네가 설치된 곳에 그네를 타기 위한 지정된 줄서기 표시가 없이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와서 그네를 타려다 보니 자칫 늦게 온 어린이가 먼저 그네를 타기도 함 - 더불어 그네를 타는 어린이들도 어떤 어린이는 대기하는 어린이를 배려하여 1~2분도 안되어 그네에서 내려오는 어린이가 있는 반면, 어떤 어린이는 대기하는 어린이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그네를 타는 어린이도 있어 놀이시설인 그네를 보다 더 안전하게 골고루 이용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네가 설치되어 그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한 곳과 그네가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중에서 시범적으로 2~3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그네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그네마다 그네를 타기 위한 바닥에 한줄 서기 표시를 하여 일정기간(1~3개월 정도 전·후) 운영 - 운영 시 미비점과 시정할 점을 완전히 개선한 후에 점진적으로 어린이들 놀이시설인 그네를 타기 위한 한줄 서기 표시를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순서대로 그네를 이용토록 업무 개선 ※ 그네를 타기 위한 놀이시설 바닥에 한줄 서기 표시가 어려울 경우 푯말을 세워 표시토록 조치하여 어린이들이 그네로부터 안전하게 대기토록 하는 것 -  앞으로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할 경우와 새로 설치하는 놀이시설에 대하여 그네를 설치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그네를 타기 위한 바닥에 한줄 서기 또는 푯말을 세워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순서대로 그네를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업무 개선 ※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그네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그네)을 그네 옆에 세워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 수원특례시에서 앞으로 민간공동주택 관리주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가능하면 민간공동주택 내에 기 설치된 그네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이전보다 안전하게 그네를 타기 위하여 민간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바닥에 한줄 서기 표시를 하도록 유도 - 한줄 서기 표시가 어려울 경우 푯말을 세워 표시토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질서있게 그네를 순서대로 탈 수 있도록 업무 개선 ○ 기대효과 - 어린이 안전사고(그네로 인한 부상) 예방 -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질서 예절 교육 - 어린이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줌 - 일부 어린이들이 그네를 두고 먼저 타려는 경쟁 방지 -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부상 예방 - 어린이들을 위한 편의를 적극적 행정 실행 -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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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임)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을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익년도 5월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2023년도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였는데 약 1,300만원상당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10만원상당 소득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10만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득기준(사업장 근로자의 가장 높은 보수기준 월 310만원)을 적용하여 과다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고지가 되었습니다, 매월 23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 박유진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그 직원의 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사업장의 직원 평균 보수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였다고 하면 그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을 흑자를 낼수 도 있고 적자를 낼수도 있으며 또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직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시행령38조를 근거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 많이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한 시행령 38조를 사업자가 소득세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하게금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가 과다 부과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계속 떨어져 사무실 운영이 힘든 형편인데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니 시행령 38조를 검토하여 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규정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며 사업자는 막말로 호구입니다.위 규정대로 한다면 사업자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경우에도 사업장 가장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과를 하여 과다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으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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