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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발급의 경계심을 높이려면?!
󰏚 제안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자가 서류 발급 시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임을 알리는 경고창 팝업을 점멸효과와 함께 뜨게 함.


서류 발급 신청자가 서류 교부 제한 대상자인지 팝업창에서 본인재확인을 실시해, 이중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 오발급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 발급에 대한 경각심 재고
 

󰏚 현황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 29조 6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실제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해도, 신청자의 서류를 조회할 때 등, 초본 제한대상자 정보만 간단하게 팝업으로만 뜰 뿐 다른 알림이 뜨지 않음
 
○ 따로 경고창이나 추가 팝업 없이 서류 교부 제한 대상자의 해제 또한 가능해 서류 교부 제한대상자 목록이 잘못 변경되는 경우 잦음
 
○ 최근 등초본 교부 제한 대상자 알림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게 관성적인 업무처리로 서류를 발급해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징계받은 사례 발생
 

󰏚 개선방안(개선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류 발급 시 본인 재확인
- 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확인창에서 한번 더 서류발급자 본인확인 실시 

 
서류 교부 제한대상자 인적 사항 팝업창 가시성 확대
- 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시 네비게이션 속도 제한 알림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빛 점멸효과 적용
 

󰏚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사회 안전 환경 조성
 
○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 본인재확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오교부 방지
 잘못된 클릭 한번으로 이루어지는 서류교부 제한대상자 잘못된 변경 방지

○ 대상자 알림창이 뜰 때 네비게이션 속도 제한 알림처럼 점멸효과를 적용관성적인 반복업무 처리로 인한 잘못된 서류 교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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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 요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들끼리 조율 및 중재 노력 부족으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전교생이 소수의 학교인 경우에는 전학의 징계가 나오면 해당 학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2.  개선방법   - 교내 자체 중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강화 및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사례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교폭력조정위원회’등의 기구 신설 3. 필요성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다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 모색 4.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검토 -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실시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관계개선지원단’에서 피·가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 및 회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제안한 내용과 중복됨.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 중 학생들의 갈등 조율에 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논의는 필요함.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폭력전담기구 운영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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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동맹~~~~~^^

■북러 폭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군사동맹) ●북중러동맹 북한은 주한미군처럼 외국군대가 상주하지 않는다. 구 소련이 해체되며 북러 군사동맹도 중단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상호 군사방위조약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각종 재제로 경제가 무너진 작고 힘없는 북한을 상대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수시로 하며 미국 전폭기, 핵잠수함,핵항모를 동원 전개하는등 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혁박 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끌어 올렸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응대 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대결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북러 북중러 군사훈련을 거의하지 않았다. 또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도 북한이 참략 당했을때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한미일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는 예방적 성격이라 한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등을 내세우며 러시아를 자극하며 길기리 날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각종 제재를 받아가며 혼자 버티고 있는 힘없고 약소국인 북한을 돕는 러시아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미사일,탱크,위성등 많은 군사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주고 러시아시장도 내주어 경제도 발전했는데 미국이 우크라를 이간질시켜 나토가입을 권유하며 나토 동진을 부추겨 러시아를 자극하고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했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장 어려울때 한국은 본색을 들어내며 미국의 압잡이를 자처하며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를 방문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며 우크라에 포탄등 살상무기를 간접 지원하여 배신하고 뒤통수를 크게 쳤다. 한국은 못믿을 국가로 낙인찍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하였고 한국을 많이 도왔고 북러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제재에 협조하여 각종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북핵과 로켓은 포기하도록 하였고 기존 핵보유국인 강대국의 특권을 지키고 한국편에도 섰다. 한국의 배신으로 러시아가 다시 북한에 기대는것은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이것은 한국의 잘못이다. ●한미일동맹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맞서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것 뿐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수시로 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북러 또는 북중러 군사합동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맞서 북러나 북중려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같다. 중국은 북중 동맹(혈맹국)으로 상호 군사방위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편이지만 북중러 연대를 노골화 하면 한미일도 군비증깅에 나설것을 우려하여 좀 자제하는 편이라 소극적이지안 중국은 원칙적으로 북한 편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 코앞인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해 사드까지 설치했고 수시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락으로 인도까지 끌어들이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쿼드을 결성하여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이때 중국도 더이상 미국의 위선적 만행에 맞서 양보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북중러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전쟁광인 사악한 미국을 막아내고 물리쳐야 한다. 한국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거짖된 표현의자유를 핑계삼아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대북전단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침락하게 만들었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때만 보장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범죄일 뿐이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고통과 피해, 책임은 죄없는 국민들이 대신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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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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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예외 조항 신설

의견 1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차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의견 2 :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의 법적 보호 제외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배경 및 논거 :1. 불법주차의 현실적 문제 :-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 공간의 협소, 용무를 봐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주차장의 거리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2. 책임 강화의 필요성 :-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상당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도심 속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3. 위급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제외 필요성 :- 위급 상황, 예를 들어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자연재해 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상황 시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결론 :이 두 가지 제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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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특이민원 정신질환자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정신질환자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재발 및 강력범죄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격리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원도내 가정폭력 신고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존속상해 등 고위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가해자 중심의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정신질환 등 고위험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입원치료를 통한 가해자 예방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강원경찰청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고위험 가정을 알고 계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보해주세요 - 고위험가정(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 대상)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공감하신다면 댓글 참여 및 추천 꾹~~ 눌러주세요)   ♦ 공모 안내 ♦ 1. 기 간: 2024. 6. 19.~ 7. 9.  2. 방 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3. 내 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의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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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해자의 철저한 사건 수사와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총54명 참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총12명 참여
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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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1억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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