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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로써 도민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정책을 운영중입니다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05-17~2022-05-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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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도심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총1,685명 참여
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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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2〉 광안리편 개최

시민 건강 개선과 맨발 걷기 친화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부산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광안리편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세븐비치 어싱챌린지 광안리편 2) 참가신청: 4,000명☞홈페이지(earthing.busan.com) 선착순 접수(무료) 3) 일 시: 2024. 6. 16.(일) 18:00~20:20, 접수부스 운영: 15:00~ 4) 장 소: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 및 해변(왕복 2㎞) 5)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금융그룹 6) 주 관: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 7) 기 념 품: 생수, 배지, 신발가방(기존참가자-비닐백백, 신규참가자-프로스펙스 백팩) 8) 추첨경품: 반얀트리해운대 부산 숙박권, 부산미래IFC VIP건강검진권, 팬스타쿠루즈 승선권 등   나. 진행순서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80′ · 접수부스 운영   17:30 ~ 18:00 30′ · 식전공연/ VIP 부스 차담회 광안해변공원 무대(민락회타운앞) 18:00 ~ 18:02 2′ · 오프닝 멘트 사회자 (김태녕 아나운서) 18:02 ~ 18:03 1′ · 내빈소개 사회자 18:03 ~ 18:05 2′ · 인사말씀 부산일보 사장 18:05 ~ 18:07 2′ · 축사 수영구청장 18:07 ~ 18:20 13′ · 어싱코스 안내 및 몸풀기 스트레칭 사회자 18:20 ~ 20:00 100′ · 세븐비치 어싱챌린지 광안리편 조별 인솔요원 지도 20:00 ~ 20:20 20′ . 경품추첨 및 증정 자발적 해산   ------------------------------------------------------------------------------------------------------------------------------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전체 일정안>  2024년 : 4월(해운대), 6월(광안리), 9월(다대포), 11월(송정해수욕장)  2025년 : 송도, 일광, 임랑해수욕장(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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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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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도심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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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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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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