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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06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2년 하남시 전지적 참여 시민 모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입니다~smiley
2022년에도 하남시민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제안숙성평가 참여단 「전지적 참여 시민」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 해소 방안을 발굴하고(제안), 함께 고민하며 내용을 다듬고(숙성),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하는(평가) 전 과정에 함께하실 전.참.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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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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