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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교설립계획 취소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법 개정 건의
 

1. 검토배경
노유초
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된 이후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79)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민원처리기간 15일 소요)
 
2.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
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으나, 서울시의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불가
- 실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에도 민원인이 노유초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등을 설치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고 15~40일간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되는 불편 초래
 
4. 건의 내용
-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것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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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총1,787명 참여
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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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 해체'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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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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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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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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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융기관의 고객 담당자를 고객은 선택이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고객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제 경우에도 증권회사와 은행 2군데 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험) 00은행, 00투자증권 문제는 직원이 타 지역이나 지점으로 이전해도 담당 고객을 이전 지점에 남기지 않고 본인이 가져갑니다. 현재 거래 지점에 얘기해보니 고객이 제 담당자와 합의하여 알려주면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하지만 방문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담당은 언제든 전화로 모두 상담하겠다고 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 지점으로 이전해간 담당과 친분도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왜 고객인 제가 고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경험) 00은행 오랫동안 거래 중인 지점의 제 담당자가 동일 시내의 타지점으로 가면서 제 담당으로 이어갔습니다. 가까운 동일 권역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지역에 근무하면서 융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지점 담당이 이를 기회로 이전 지점과 협의하여 저를 끌어 갔습니다. 몇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전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을 바꾸자고 했더니 저보고 이전 지점과 협의해 달라고 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인터넷 뱅킹 시대이니 별 문제 없다는 첨언도 하더군요. 기분 상인지 주 거래 지점이 아닌 경우라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태도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와 동일하게 왜 제가 이 건을 고민해야 하는지요? 직원 들간에는 서로 뺏기고 빼앗는 행위처럼 보여 꺼리는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꽤 오랜동안 알고 지내던 담당과 싫은 소리하기 싫고, 또 본인 들은 곧 복귀한다고 하니 더욱 망설여집니다. 이런 행위들은 회사 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들간의 암묵적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불친절하거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담당은 고객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담당자 인사 이동 시 고객을 끌고 가는 행위 금지 2)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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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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