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에서 국민카드가 민원인이 경찰서에 고소후 답변을 달아주어 카드대출금3050만원의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답변을 늦게 달아주어 시간이 나온 답변을 보내주었더니 이제는 12월29일 16시 48분에 국민카드 직원이 전화했다는데 대출입금은 전에 입금후 시간입니다.
이렇게 국민카드가 책입은 안지려고 요리 저리 빠져나가려는게 보입니다.
국민카드와 이사님.상담원을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국민카드의 허술한 조치와 처리를 잘못한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위 분쟁위원회도 너무 직접적인 해결이 아닌 아쉬운 해결을 한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국민카드의 말만 믿고 한것 같구요, 잘못 처리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누가 분쟁위원회를 믿고 맡기나요?
해결이 안되어 섭섭합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2024년1월 9일 국민카드본사에 전화하여 공탁금과 인지세를 돌려달라고 전화하니 보이스피싱같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키드값 3050만원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