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고시'제정(안) 의견수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중인 일반물자류의 품질보증업무가 조달품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안) 마련

제정(안)에 대해 업무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수렴
0/100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공개 모집 공고

부산 서구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할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 기본방향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계도 및 캠페인 활동 등 연중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선정 3.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계도 활동  ○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캠페인 등)  ○ 활동주기   ‣ 계기별(겨울방학, 개학기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 자체 감시활동: 월 1회 이상(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포함) 4. 지정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다만 신규지정의 경우, 서구청장이 지역사정 및 선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음.  ○ 서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관련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서구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는 제외     (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5. 사업비 지원  ○ 국비(50%)와 시비(50%) 매칭  * 유해업소수, 감시단 등록단체수, 활동실적 등을 감안 구·군별 차등(1,800천 원 정도) 지원  * 2024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 2025년부터 사업비 지원   6.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5. 13.(월) ~ 6. 12.(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우편접수: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 3층 가족행복과   ‣ 전자우편접수: yisle000@korae.kr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051-240-4461)    * 마감일(2024.6.12.) 18시까지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 첨부파일 모두 포함   7. 심사 및 지정  ○ 선정단체: 1개 단체  ○ 심사일시: 2024. 6월 중  ○ 심사항목: 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등  ○심사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총점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     (법인)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법인) 신청 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2024. 7월 중  ○ 감시단 구성 및 운영: 2024. 8월 중   ※예정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단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문 의 : 서구청 가족행복과(☎051-240-4461)

총0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총0명 참여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세요

제안요지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분야에도 많은 행정 부분이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등록필증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해당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에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제출해야 함 ○ 그러다 보니, 임용후보자는 반신용 우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등록필증을 등기로 대면 수령해야 해 불편합니다. 만일 임용후보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기 우편을 수령하기가 어려우며, 가족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을 수령 하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가정에서 대기해야 합니다.2. 개선방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카톡 등 개인SNS)으로 변경하거나(1안),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선택(2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변경해 등록필증 수령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추가하고 등록필증 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휴대폰) 선택란 추가-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등록원서 제출방법에 등록필증 이메일 등 전자적 수령 안내 추가3. 기대효과○ 등록필증 등기우편 발송 감소로 종이 등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 보호○ 임용후보자 반신용 우표 구입비용 절감 및 등기우편 대면 수령 불편 해소○ 정부 및 지자체 발송 등기 우편물 감소로 집배원 업무 부담 감소

총4명 참여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세요

제안요지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분야에도 많은 행정 부분이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등록필증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해당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에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제출해야 함 ○ 그러다 보니, 임용후보자는 반신용 우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등록필증을 등기로 대면 수령해야 해 불편합니다. 만일 임용후보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기 우편을 수령하기가 어려우며, 가족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을 수령 하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가정에서 대기해야 합니다.2. 개선방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카톡 등 개인SNS)으로 변경하거나(1안),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선택(2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변경해 등록필증 수령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추가하고 등록필증 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휴대폰) 선택란 추가-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등록원서 제출방법에 등록필증 이메일 등 전자적 수령 안내 추가3. 기대효과○ 등록필증 등기우편 발송 감소로 종이 등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 보호○ 임용후보자 반신용 우표 구입비용 절감 및 등기우편 대면 수령 불편 해소○ 정부 및 지자체 발송 등기 우편물 감소로 집배원 업무 부담 감소

총4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